안내 목적의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별 경력 인정, 교육 이수 범위, 병원 직무기술서는 소속 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병원에서 진료지원간호사 또는 PA간호사라는 말을 들어도 어떤 자격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바로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병원마다 맡기는 일이 달랐고 기존에는 의료현장의 관행과 시범사업 지침에 의존하는 부분도 컸습니다.
2026년 7월 10일 공포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는 이 기준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규칙 시행일은 2026년 8월 11일입니다. 병원의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시행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 자격전문간호사 또는 임상경력과 교육 요건을 갖춘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대상입니다.
- 업무환자 평가, 기록·처방, 시술·처치, 수술 지원의 네 분야로 구분됩니다.
- 병원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PA라는 이름보다 법령상 구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새 기준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를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나눕니다. 흔히 쓰던 PA는 통칭에 가깝습니다. 실제 자격과 업무는 병원의 호칭이 아니라 법령상 구분, 경력, 교육 이수 여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간호사 |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
|---|---|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 병원·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쌓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
| 업무 전제 |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일반적 지도·위임에 따라 수행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됩니다. 질환과 치료 이해, 시술·처치 절차, 응급상황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윤리 등이 교육에 포함됩니다.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같은 자격이 아닙니다. 전문간호사는 별도의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정해진 임상경력과 진료지원 교육과정을 충족한 간호사를 뜻합니다.
모든 병원에서 곧바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병원은 의료법상 병원 가운데 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을 제외합니다.
병원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원별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같은 진료지원간호사라도 세부 업무는 직무기술서와 교육, 의사의 지도·위임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업무는 네 분야, 세부 수행행위는 43개입니다
고시는 진료지원업무를 네 분야로 나눴습니다. 중증환자를 검사 장소로 이송할 때 상태를 확인하는 일과 비위관 삽입·교체 등을 포함해 43개 세부 수행행위도 제시했습니다.
| 환자 평가 지원 | 환자 상태를 살피고 진료 판단에 필요한 평가를 지원 |
|---|---|
| 기록·처방 지원 | 환자 기록이나 처방 초안을 작성·서명하고 의사가 확인해 서명 |
| 시술·처치 지원 | 고시에 정한 범위에서 시술과 처치 과정 지원 |
| 수술 지원 | 병원 직무기술서와 지도·위임 범위 안에서 수술 과정 지원 |
목록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단하거나 처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료지원업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일반적 지도·위임이 전제됩니다. 실제 수행 여부는 환자 상태, 간호사의 자격과 교육, 병원 직무기술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담당자의 호칭보다 어떤 설명을 들었고 누가 최종 판단과 확인을 맡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치나 수술 지원 과정이 궁금하다면 담당 의료진에게 업무 역할과 책임 의사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존 PA간호사와 병원에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진료지원업무를 하던 간호사가 모두 처음부터 3년 경력을 다시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면, 전체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이어도 임상경력 3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교육 특례는 장관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진료지원업무 경력과 전체 임상경력 3년 충족 여부를 함께 봅니다. 연속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했고 별도로 전체 임상경력 3년도 채웠다면, 인정되는 진료지원업무 경력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연속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했지만 전체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또는 진료지원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면서 전체 임상경력은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운영하지만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에도 유예가 있습니다.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인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안에 인증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PA간호사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증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진료지원 1년 6개월 이상 + 전체 임상 3년 이상 | 인정되는 진료지원업무 경력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
| 진료지원 1년 6개월 이상 + 전체 임상 3년 미만 | 임상경력 3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되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추가 교육 이수 |
| 진료지원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 전체 임상 3년 이상 | 경력 범위에서 교육 이수를 인정하되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추가 교육 이수 |
| 기존 운영 병원 | 1개월 안에 인증 의사 신고 후 1년 6개월 안에 인증 취득 시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 가능 |
현재 업무 중인 간호사가 확인할 순서
진료지원업무를 맡고 있다면 근무 병원이 인증 대상과 경과조치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본인의 임상경력과 기존 업무 수행 기간을 증명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이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병원·종합병원·군병원 임상경력과 진료지원업무 수행 기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 병원이 만든 직무기술서에서 담당 업무와 지도·위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교육 운영기관과 추가 교육 이수 기한을 살펴봅니다.
- 병원의 의료기관 인증과 공동서명시스템 준비 일정을 확인합니다.
병원 인사부서나 간호부에 물을 때는 경력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어떤 교육을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는지, 직무기술서와 공동서명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PA간호사라는 명칭이 법령상 공식 자격명인가요?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이지만 새 규칙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를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구분합니다. 실제 자격은 법령상 구분과 요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임상경력만 3년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병원·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진료지원간호사가 처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처방 지원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위임 아래 이뤄집니다. 간호사가 초안을 작성·서명하고 의사가 확인해 서명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기존에 PA 업무를 하던 간호사는 바로 자격을 잃나요?
일률적으로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연속 수행 기간과 전체 임상경력에 따른 경과조치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모든 병원에서 진료지원간호사를 둘 수 있나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병원에는 신고와 인증 취득을 조건으로 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시행일과 준비 기한을 나눠 확인하세요
이번 제도에서 날짜는 둘로 나눠 기억하면 됩니다. 자격과 업무, 교육, 병원 관리 기준을 담은 규칙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간호사는 경력 인정과 교육 기한, 병원 직무기술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환자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최종 판단과 확인은 누가 하는지 담당 의료진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7월 10일 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개인별 경력 인정과 교육 범위는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