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등록기관 현황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름이 길고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들어갔을 때, 생명만 억지로 늘리는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를 건강할 때 미리 문서로 남겨 두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정작 본인은 의사를 밝힐 수 없고, 그 무거운 결정이 가족에게 통째로 넘어갑니다. 미리 써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은 대상과 비용,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는지까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료’라는 사실 하나만 알아도 헛돈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대상19세 이상이면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비용작성·등록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하면 지정 기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장소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 확인 후 작성합니다.
- 변경등록 후에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시행된 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뿌리를 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늘리는 의학적 시술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에 더해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포함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런 시술을 임종 과정에서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연명의료계획서’와 헷갈리기 쉬운데, 계획서는 말기·임종기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문서이고, 의향서는 건강한 사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340만 명을 넘어설 만큼(2026년 7월 기준 약 347만 명) 이미 보편적인 준비가 됐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이 건강할 때 미리 작성. 등록기관 방문 필요. |
|---|---|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임종과정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 |
| 공통점 |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할지에 대한 본인 의사를 문서로 남긴다는 점. |
| 보관·이행 | 국가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실제 상황에서 의료진이 확인·이행. |
누가, 어디서, 얼마에 쓰나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입니다. 특정 질병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가족이 대신 써 줄 수 없습니다. 둘째,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없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등록기관은 전국에 800곳이 넘어(공식 집계 819곳) 보건소, 병원, 비영리단체,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서 운영됩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작성과 등록 모두 무료이고, 만약 방문한 곳에서 비용을 요구한다면 지정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그 자리에서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만 챙기면 됩니다.
작성부터 조회까지, 실제 순서
절차는 상담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서명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가 제도의 의미와 연명의료의 내용, 호스피스 이용까지 충분히 설명한 뒤에 작성이 이뤄집니다. 이 상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동의하는지 모른 채 서명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기관 방문 후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상담사가 제도와 연명의료 항목, 호스피스 선택을 1:1로 설명합니다.
- 설명을 이해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의향서는 국가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됩니다.
- 이후 본인은 홈페이지나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등록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끝나면 별도의 종이 문서를 계속 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임종 과정 상황이 오면 의료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를 이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명이나 신상 변경이 있었다면 등록 정보와 실제 신분이 어긋나지 않도록 등록기관에 문의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작성하면 되돌릴 수 없나요?
아닙니다. 등록 후에도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강제되는 결정이 아니라 본인이 계속 바꿀 수 있는 의사 표시입니다.
가족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등록기관을 방문해 직접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가족은 대신 써 줄 수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따르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작성하면 응급 상황에서 치료를 안 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서 생명만 늘리는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입니다. 회복이 가능한 질병·사고의 일반 치료나 응급처치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등록했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또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건강할 때 미리’입니다. 막상 임종 과정이 닥치면 본인은 의사를 밝힐 수 없고 결정의 무게가 가족에게 넘어가는데, 미리 남겨 두면 내 뜻대로 마무리할 수 있고 가족의 부담도 덜어집니다. 마음이 섰다면 가까운 등록기관을 먼저 찾아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공식 확인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대표번호 1855-0075). 등록기관 현황·절차·조회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의학적 진단이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