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2026|6월 30일 신고 대상과 홈택스 확인

안내 목적의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국세청 2026년 6월 8일 보도자료와 국세청 증여세 신고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과세요건과 세액 계산은 법인 자료, 주주관계, 세무대리인 검토, 국세청 공식 안내를 우선해 확인해 주세요.

12월 결산법인에서 특수관계 법인 거래가 있었거나, 계열사 사이에 사업기회를 넘긴 일이 있었다면 6월 말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먼저 볼 것은 안내문을 받았는지가 아닙니다. 2025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생겼는지,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율이 기준을 넘는지, 거래가 일감몰아주기인지 사업기회 제공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6월 30일 마감 지배주주·친족 가산세 주의
  • 기한12월 결산법인 주주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대상2025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기회를 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봅니다.
  • 구분일감몰아주기는 거래비율, 일감떼어주기는 사업기회 제공과 그 이익을 먼저 따집니다.
  • 불이익기한 내 자진신고는 신고세액공제 3%가 가능하지만, 무신고에는 20% 가산세와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대상이면 신고한다

국세청은 신고·납부 예상자 2,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안내문이 과세요건 자체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인 담당자는 안내문 수령 여부보다 2025사업연도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컸는지,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새로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생겼는지, 주주명부상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접·간접 보유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신고기한12월 결산법인의 주주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다른 결산월3월·6월·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
안내 대상예상 수증자 2,503명,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 안내문 또는 책자 발송
자진신고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가능
무신고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부과 가능
놓치기 쉬운 점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신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이면 세무서 비치 책자나 국세청 누리집의 2026년 신고안내를 참고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는 출발점이 다르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확인 순서가 다릅니다. 일감몰아주기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수혜법인의 이익이 늘어난 경우를 봅니다. 일감떼어주기는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했고, 그 기회로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둘 다 최종 납세자는 법인 자체가 아니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쪽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자료만 보고 끝내면 빠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매출 구조, 사업기회 제공 사실, 지분율, 친족 범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지배주주 등이 얻은 간접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
일감떼어주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지배주주 등이 얻은 간접 이익을 과세
공통 대상2025사업연도 중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확인 자료법인세 신고자료, 매출처별 거래, 사업기회 제공 계약·내부 문서, 주주명부, 특수관계 확인자료

몰아주기는 거래비율과 지분율을 같이 본다

일감몰아주기 쪽에서 가장 먼저 걸러야 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넘어야 하며,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도 한계보유비율을 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중소·중견기업 기준입니다. 과세요건을 볼 때의 정상거래비율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초과거래비율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국세청은 주요 실수 사례에서 이 지점을 따로 짚었습니다.

주식보유비율도 단순히 주주명부의 직접 지분만 보는 식으로 끝내면 위험합니다. 국세청 신고안내는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간접 보유비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가족회사, 지주회사, 계열법인이 끼어 있으면 세무대리인과 계산표부터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익 요건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를 초과할 것.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 기준을 봅니다.
일반법인 특례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고 중견·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20%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분율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를 초과할 것. 중소·중견기업은 10% 기준을 봅니다.
계산 차감증여의제이익 계산 때는 일반법인 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50% 등 차감 구조가 달라집니다.

떼어주기는 직접 거래가 없어도 빠지면 안 된다

일감떼어주기는 거래비율만 보던 감각으로 접근하면 빠뜨리기 쉽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했고, 그 기회로 수혜법인에 영업이익이 발생했는지부터 봅니다. 국세청은 주요 실수 사례에서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신고하는 경우를 따로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기회를 넘겨받은 뒤 제3자에게 매출이 발생했다면, 직접 매출처가 특수관계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실, 해당 부문의 영업이익, 지배주주와 친족의 보유비율을 같이 봅니다.

판정 출발점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았는지 확인
이익 확인제공받은 사업기회에서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했는지 확인
지분 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과세요건에 걸리는지 확인
실수 지점제3자 매출이어서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고 보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신고 전에는 책자와 계산 근거부터 맞춘다

마감이 가까울수록 바로 홈택스 신고 화면부터 열고 싶지만, 이 세목은 계산 근거가 먼저입니다. 국세청은 과세요건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주요 실수사례를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했고,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신고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국세청 참고자료실에서 2026년 신고안내 책자를 확인하고, 수혜법인 기준의 매출·영업이익·지분율 계산표를 만듭니다. 그다음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신고 흐름에 맞춰 신고서와 첨부 근거를 맞추면 됩니다.

1단계국세청 누리집의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책자 확인
2단계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 거래비율, 사업기회 제공 여부 정리
3단계지배주주와 친족의 직접·간접 주식보유비율, 자기주식 처리, 친족 범위 확인
4단계증여세 신고서 서식, 작성요령, 신고 사례를 놓고 누락 자료 점검
5단계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신고 전 가산세·신고세액공제 영향을 마지막으로 확인
놓치기 쉬운 점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실수 사례에는 중소기업 판단 기준, 주식보유비율 계산, 친족주주 무신고, 세후영업이익 변동 뒤 수정·기한후 신고 누락이 포함됩니다. 계산표가 흔들리면 신고서보다 근거 자료를 먼저 다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예상 대상자에게 보내는 안내일 뿐입니다. 2025사업연도 거래와 지분 구조가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청 참고자료실의 2026년 신고안내나 세무서 상담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 아니면 2026년 6월 30일이 항상 마감인가요?

국세청 안내에서 2026년 6월 30일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신고·납부기한입니다. 3월·6월·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봅니다.

법인이 안내문을 받았는데 실제 신고자는 누구인가요?

신고 판단은 수혜법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입니다. 법인 담당자는 안내문과 책자를 받은 뒤 주주별 지분율과 친족 범위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매출이 없으면 일감떼어주기 신고 대상에서 빠지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했는데도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주요 실수로 안내했습니다. 사업기회 제공 사실과 영업이익 발생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마무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이름보다 계산 구조가 까다롭습니다. 2026년 6월 30일 마감 전에 먼저 거래비율, 사업기회 제공 사실, 세후영업이익, 직접·간접 지분율을 한 표로 모아야 합니다. 그다음 신고안내 책자와 홈택스 신고 흐름을 맞추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오늘 처리할 일은 분명합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국세청 2026년 신고안내 책자를 내려받고, 세무대리인에게 2025사업연도 거래 구조와 주주관계 자료를 같이 전달하세요.

세법 적용, 과세요건, 지분율 계산, 신고서 첨부자료는 법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 전 국세청 공식 안내, 홈택스, 관할 세무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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