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30억 제한 2026|6월 17일 이후 달라지는 사용처·갱신 기준

안내 목적의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과 갱신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안내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2026년 6월 17일부터 영세 가맹점 중심으로 다시 정비됩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점포라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새로 가맹 등록하기 어려워지고, 병의원·법무·회계 같은 일부 업종도 제한 업종에 들어갑니다.

다만 소비자가 바로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6월 17일이 되면 모든 기존 가맹점이 한꺼번에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 시행일 이후 등록·갱신 기준과 기존 가맹점의 최초 갱신 시점을 나눠 봐야 합니다. 결제 전 사용처를 확인하려는 사람과 갱신을 준비하는 상인이 서로 다른 체크리스트를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6월 17일 시행 30억 원 기준 일부 업종 제한 갱신 서류 확인
  • 기준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이 제한됩니다.
  • 업종보건업,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이 제한 업종에 포함됩니다.
  • 기존시행일 이전 등록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는 개정 기준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갱신가맹점 유효기간은 3년이며, 2026년 10월 19일 만료 예정 가맹점은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재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월 17일 이후 기준은 등록·갱신부터 봐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6월 9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안내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핵심은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점포를 영세 상인 중심으로 좁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볼 숫자는 30억 원입니다. 시행일 이후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요건을 맞춰 등록됐더라도 나중에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가맹점은 한 줄로 단정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된 매출액·업종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6월 17일 당일 문구만 보고 “모든 30억 초과 점포가 바로 결제 불가”라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가맹점 표시와 공식 사용처 조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예정일2026년 6월 17일
매출 기준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30억 원 초과 여부
주요 영향신규 등록, 갱신, 이후 기준 초과 확인 시 등록 취소 여부
기존 가맹점시행일 이전 등록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 요건 미적용
핵심 구분소비자는 실제 결제 가능 여부를 가맹점 조회와 매장 표시로 확인하고, 가맹점주는 자신의 유효기간과 갱신 시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같은 “6월 17일 시행”이라도 확인 순서가 다릅니다.

병의원·법무·회계 업종은 다시 제한 대상입니다

이번 개편은 매출액만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일부 전문 서비스 업종도 다시 제한 업종에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안내는 보건업,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병원, 한의원, 세무·회계사무소, 법무사무소처럼 “전통시장 근처에 있으니 온누리상품권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 곳을 조심해야 합니다. 점포 위치보다 가맹점 등록 상태와 제한 업종 여부가 먼저입니다.

보건업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수의업동물병원 등 수의 관련 업종
전문 서비스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기타 제한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공익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매장 앞 스티커가 오래 붙어 있거나 과거에 결제가 됐다는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일 이후 새로 가맹 등록하거나 갱신하는 점포는 개정 기준을 거치므로, 큰 금액을 결제하기 전에는 최신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맹점주는 10월 만료와 갱신 서류를 먼저 봅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이 3년이고, 현재 등록된 가맹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26년 10월에 만료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10월 만료 가맹점이 많다는 뜻은 2026년 여름부터 갱신 준비가 실제로 몰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9일 만료 예정 가맹점은 2026년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통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우편·팩스입니다.

갱신 가능 기간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예시 일정2026년 10월 19일 만료 예정 가맹점은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경로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우편·팩스
기본 서류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정유통 제재도 같이 강화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용처 제한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처럼 중대한 위반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현금화 수단처럼 돌리는 구조를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과태료 대상도 넓어집니다. 가맹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행위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대한 위반물품·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등
과징금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
과태료 대상가맹점 외 장소 결제, 비대면 결제 유도, 상품권 재사용, 비가맹점 수취 등
소비자 확인가맹점 표시와 공식 조회 결과가 맞는지 결제 전 확인
소비자 체크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입니다. 결제 가능 여부가 애매하면 매장에 묻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공식 가맹점 조회 결과까지 같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7일부터 기존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바로 못 쓰나요?

일괄적으로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기부 안내는 시행일 이전 등록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된 매출액·업종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결제 가능 여부는 공식 가맹점 조회와 매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0억 원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보나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입니다. 둘 중 하나가 3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등록·갱신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병원이나 세무사무소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못 쓰나요?

보건업,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은 제한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의 갱신 시점과 실제 등록 상태에 따라 결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맹점 갱신은 어디서 하나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플랫폼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마무리

온누리상품권 30억 제한은 소비자에게는 “어디서 결제되는지”의 문제이고, 가맹점주에게는 “언제 갱신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30억 원 기준, 제한 업종, 기존 가맹점의 최초 갱신 예외를 나눠 보면 과장된 해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제한 업종, 갱신 가능 기간, 제출 서류, 결제 가능 여부는 시행 과정에서 세부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 또는 갱신 신청 전 공식 공지와 가맹점 플랫폼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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