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2024년 11월 초 100억원대 상속세 불복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며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2018년 고(故) 구본무 회장 별세 이후 약 2조 원의 재산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이 사안은 비상장 기업 지분의 가치 평가 방식을 둘러싼 과세 당국과 상속인 간의 의견 차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LG 일가는 1심 패소 후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며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구본무 회장 별세와 사상 최대 상속세
2018년 5월 20일 LG그룹 3대 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면서 구광모 현 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약 2조 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자산은 ㈜LG 주식 11.28%로, 당시 LG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지분이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이 중 8.76%를 상속받았고, 나머지는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이 나눠 가졌습니다.
상속세 규모와 납부 방식
LG 일가는 이 상속에 대해 총 9,423억 원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는 삼성, 현대차 등 국내 주요 재벌가의 상속세와 견주어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구광모 회장 개인이 부담한 세액은 약 7,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거액의 세금은 분납제도를 활용해 6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분납제도는 상속세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면 최장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상속 재산 구성과 특징
상속 재산에는 ㈜LG 주식 외에도 당시 비상장 기업이었던 LG CNS 지분 1.12%(97만 2,600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LG CNS 지분의 가치 평가를 둘러싸고 이후 과세 당국과 LG 일가 사이에 100억 원대 규모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를 둘러싼 이견
LG CNS는 상속 당시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세금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LG 일가와 과세 당국은 이 평가 방식에서 의견이 엇갈렸고, 이는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LG 일가의 주장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은 LG CNS 지분을 주당 1만 5,666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가격은 상속 전후 시점에 이뤄진 소액주주 간 거래 가격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LG CNS 지분 1.12%의 가치는 약 152억 원 수준이었고, 이에 따라 약 9,423억 원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과세 당국의 재평가
과세 당국은 LG 일가의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산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당국은 LG CNS의 매매사례가액과 순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30% 할증을 더해 주당 3만 7,960원으로 재평가했습니다. 이는 LG 일가가 신고한 가격보다 약 2.4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재평가에 따라 과세 당국은 LG 일가에게 약 126억 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했습니다.
쟁점: 최대주주 할증의 적정성
양측의 가장 큰 이견은 최대주주 할증 적용 여부였습니다. 최대주주 할증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 지분에 대해 일반 주식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해 최대 30%까지 할증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과세 당국은 LG 일가가 LG CNS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30% 할증을 적용했으나, LG 일가는 1.12%의 소수지분으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경과와 법원의 판단
LG 일가는 과세 당국의 재평가에 불복해 2022년 9월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LG CNS 지분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됐다며 가산세 18억 원을 제외한 108억 원의 세금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
소송에 앞서 LG 일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가산세 18억 원만 인정받고 나머지 108억 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 당국의 평가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LG 일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 법원의 판결
2024년 4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광모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과세 당국이 LG CNS의 주식 가치를 산정한 방식이 적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 적용에 대해서도 LG 일가가 실질적으로 LG CNS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와 조정 절차
1심 패소 후 LG 일가는 항소를 제기했고, 2024년 3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2024년 7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LG 일가의 세금 부담이 약 5억 원 정도 줄어드는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소송 취하 결정과 그 의미
2024년 11월 초,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LG 오너 일가는 항소를 취하하며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1심 판결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소송 취하의 배경
LG 일가가 항소를 취하한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심에서 명확한 패소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법률적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기간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것이 기업 경영과 대외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일부나마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도 수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확정된 세금 부담
항소 취하로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LG 일가는 당초 과세 당국이 부과한 100억 원대의 추가 상속세를 대부분 납부하게 됐습니다. 다만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약 5억 원 정도의 세금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LG 일가가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과 관련해 납부한 총 세금은 약 9,500억 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 논쟁의 선례
이번 판결은 향후 비상장 주식의 상속세 평가 방식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과세 당국의 매매사례가액 기반 평가 방식과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대기업 오너 일가의 지분 상속 시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는 원칙이 더욱 명확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LG 일가의 상속세 납부 전략
9,4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LG 일가는 다각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활용했습니다. 현금 보유액만으로 이 규모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분 매각과 분납 등 여러 방법을 병행했습니다.
계열사 지분 매각
구광모 회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계열사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LG그룹 계열의 물류 기업인 판토스 지분을 매각하는 등 핵심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핵심 자산을 현금화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지분 매각은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분할 납부 활용
LG 일가는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한 뒤 나머지를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018년 말 1차로 약 1,800억 원을 납부했고, 이후 매년 유사한 규모를 납부해왔습니다. 분납 기간 동안에는 연 2.1%의 이자가 부과되지만, 단기간에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활용
LG 일가는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가족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00억 원(당시 기준)까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적용 한도가 제한적이지만,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세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상속 분쟁 진행 중
LG 일가는 상속세 소송 외에도 구본무 전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또 다른 법적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구 전 회장의 전처 소생 딸과 그의 어머니, 처가 측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가족 간 상속 분할 소송
2025년 11월 현재, 이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구광모 회장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달리 구본무 선대 회장의 개인재산까지 상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 회장이 납부한 상속세를 원고 측의 재산으로 일부 충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분쟁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LG 일가의 재산 분할 구도가 재조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법적 분쟁들이 구광모 회장의 경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LG 오너 일가는 얼마의 상속세를 납부했나요?
LG 일가는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당초 9,423억 원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과세 당국의 추가 부과분까지 포함하면 총 9,500억 원 내외의 상속세를 부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LG CNS 지분 평가가 문제가 되었나요?
LG CNS는 상속 당시 비상장 기업이어서 주식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LG 일가는 주당 1만 5,666원으로 평가했으나, 과세 당국은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해 주당 3만 7,960원으로 재평가했고, 이 차이로 인해 100억 원대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이란 무엇인가요?
최대주주 할증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의 지분에 대해 일반 소액주주의 지분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할증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하며, 이는 상속세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LG 일가는 왜 항소를 취하했나요?
1심에서 명확한 패소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항소심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법률적 판단과, 장기 소송이 기업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일부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점도 수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판결은 비상장 주식의 상속세 평가 방식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과세 당국의 매매사례가액 기반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속세 분납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상속세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6분의 1을 먼저 납부한 후 나머지를 최장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 동안 연 2.1%의 이자가 부과되지만, 거액의 현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LG 일가의 다른 상속 분쟁도 있나요?
네, 구본무 전 회장의 전처 소생 딸과 그의 어머니, 처가 측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은 재산 분할 협의 내용과 실제 상속 내역의 차이를 다투고 있습니다.
마무리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LG 오너 일가의 상속세 소송 항소 취하는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를 둘러싼 이번 사안은 향후 유사한 상속 사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LG 일가는 약 9,500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하며 세대교체를 완료했습니다
- 법원은 과세 당국의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과 최대주주 할증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기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상속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비상장 자산의 평가와 세금 부담은 여전히 복잡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과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