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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9차 2026|7월 31일 마감·대상과 서류

안내 목적의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접수 기간과 대상, 제출 서류는 공고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HUG 안심전세포털 9차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경매나 공매를 진행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절차가 통째로 멈춰 버립니다. 돈을 받아 낼 상대가 법적으로 비어 있는 상태라, 피해자가 아무리 서둘러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려고 HUG가 운영하는 것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입니다. 2026년 9차 접수는 7월 31일(목) 18시에 마감되며, 법원에 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대신해 주고 관련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대상과 서류를 미리 맞춰 두면 마감 전에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차 선임지원 신청 전 핵심 정보
7.31 18시 마감
임대인 사망·상속인 미확정
선임 청구 대행
보수예납금 지원
  • 마감2026년 7월 31일(목) 18:00까지 접수합니다.
  • 대상임대인 사망 후 3개월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전세피해자입니다.
  • 지원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대행과 관리인 보수예납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우편, 방문 중 편한 방법을 고릅니다.

9차 접수는 7월 31일 오후 6시 마감

9차 선임지원 신청은 7월 31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경·공매가 멈춰 있는 기간만큼 보증금 회수도 늦어지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한다면 마감일에 몰아서 준비하기보다 서류를 먼저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경·공매지원센터로 우편을 보내거나,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다면 가까운 지원센터를 찾아 상담과 접수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이 편합니다.

접수 마감 2026년 7월 31일(목) 18:00
온라인 안심전세포털 > 전세피해자 지원 >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우편·방문 HUG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6개소), HUG 영업점(7개소)
문의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19
회차별 기간 확인선임지원은 회차를 나눠 반복 접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9차 마감은 7월 31일 18시이지만, 정확한 접수 시작일과 세부 조건은 9차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어떤 전세피해자가 대상인가

핵심 조건은 두 가지가 겹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했고, 사망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기서 상속인이 미확정이라는 건 상속이 시작된 뒤 단독·한정승인 전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사실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 자신이 전세피해자라는 공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나 HUG 피해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결정문이나 확인서가 아직 없다면, 선임지원 신청보다 먼저 피해자 결정이나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 사망 후 3개월까지 상속인 미확정
상속 상태 상속개시 후 단독·한정승인 전, 또는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등 상속인 부재
피해 근거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소지

왜 관리인이 필요하고, 무엇을 지원하나

임대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이 지고 있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소유하던 집은 상속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 재산을 관리하고 대신 대응할 사람이 없어, 세입자는 경매를 신청할 상대도, 배당을 청구할 창구도 잃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하면, 그 관리인이 상속 재산을 맡아 경·공매와 배당 같은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관리인을 세우는 일 자체가 개인에게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에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가 익숙지 않고, 법원이 관리인 보수를 미리 예납하라고 명령하면 목돈이 또 들어갑니다. 보증금도 못 받은 피해자에게는 이 비용이 다시 벽이 됩니다.

선임지원은 바로 이 두 지점을 덜어 줍니다.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HUG가 대행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내야 하는 관리인 보수예납금을 지원합니다. 절차 대행과 비용 지원이 함께 묶여 있어, 피해자는 관리인이 세워진 뒤의 회수 절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은 법원이 명령한 예납금 범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은 지원센터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와 신청 방법

기본 서류는 세 묶음입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각 1부 준비하고,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사본 1부, 그리고 임대인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함께 냅니다. 임대인 초본은 사망 사실과 말소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라 빠뜨리기 쉬우니 미리 챙겨 두세요.

신청 서류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피해 증빙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사본 1부
임대차 증빙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접수처 온라인(안심전세포털), 우편, 방문(지원센터·영업점)

서류가 갖춰졌다면 온라인 접수가 가장 빠릅니다. 안심전세포털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메뉴로 들어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편은 HUG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로 보내고, 방문 접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나 HUG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마감 시각인 7월 31일 18시 전에 접수가 완료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차 접수는 언제 마감되나요?

2026년 7월 31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수 시작일과 세부 일정은 9차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해확인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나 HUG 피해확인서 중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피해자 결정 또는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왜 필요한가요?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으면 보증금을 받아 낼 상대와 경·공매 대응 주체가 사라집니다. 법원이 관리인을 지정해야 상속 재산을 통해 회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선임 청구를 대행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관리인 보수예납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법원이 명령한 예납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건별로 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마무리

전세피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9차는 7월 31일 18시까지 접수하며,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회수가 막힌 피해자를 위해 선임 청구 대행과 보수예납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결정문·피해확인서와 임대차 서류를 먼저 맞춰 두고, 온라인·우편·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마감 전에 접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 출처: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공고,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접수 기간·대상·제출 서류는 공고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9차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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