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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7월 31일 홈택스 제출 안내

안내 목적의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제출 대상·기한·가산세는 개별 상황과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라면 반기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원천세 신고와는 별개로 챙겨야 하는 신고라, 바쁜 상반기 마감에 밀려 놓치기 쉽습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31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제출 대상과 홈택스 입력 경로, 미제출 시 가산세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핵심 정보
7.31 제출
1~6월 지급분
홈택스 온라인
  • 대상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주가 제출합니다.
  • 기간2026년 1~6월 지급분을 7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 방법홈택스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 주의일반 지급명세서를 냈어도 간이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6월 지급분은 7월 31일까지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즉 상반기에 해당하는 1~6월 지급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일반 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했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는 별도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서류는 목적과 제출 시기가 다르므로,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대상 기간 2026년 1~6월 지급분
제출기한 2026년 7월 31일
다음 반기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
별도 제출 일반 지급명세서와 별개로 반드시 제출

제출 대상은 상용근로자 급여 사업주

제출 대상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별도 제출하며 제출 주기도 다릅니다. 상용과 일용을 함께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서류를 구분해 각각 챙겨야 누락이 없습니다.

대상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주
기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일용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별도 제출

홈택스 제출은 직접 작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 →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 간이, 용역) 직접 작성 제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지급)명세서 선택’ 칸에서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고르고 ‘상세내역 작성하기’를 누르면 작성 화면이 열립니다.

상세내역에서는 내·외국인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거주자 구분과 근무기간을 정한 뒤 지급월별로 급여와 인정상여를 입력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파일로 변환해 제출하는 방식도 있으니, 급여대장을 미리 정리해 두면 입력 시간이 줄어듭니다.

주민번호 입력 주의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인원과 지급월이 많을수록 오타가 생기기 쉬우니, 제출 전에 명단과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미제출·지연 제출 가산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가산세로 지급금액의 0.25%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0.125%로 줄어듭니다. 늦더라도 빨리 제출하는 편이 부담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자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되는 특례도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어떤 납부 방식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미제출 지급금액의 0.25%
3개월 내 지연 제출 지급금액의 0.125%
특례 반기별 납부자가 기한 내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2026년 1~6월 지급분은 7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하반기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입니다.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별도 제출합니다.

어떻게 제출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 메뉴에서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선택해 상세내역을 작성·제출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가 적용됩니다. 반기별 납부자는 기한 내 제출 시 면제 특례가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6월 지급분을 7월 31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준 사업주라면 대상이며, 일반 지급명세서와 별개로 챙겨야 합니다. 급여대장을 미리 정리하고 마감 전에 제출해 가산세 부담을 피하세요.

공식 확인 출처: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제출 대상·기한·가산세·특례는 개별 상황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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