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목적의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보호조치 적용 여부와 앱 이용 방식은 담당 수사기관·보호관찰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장 답답한 순간은 “가해자가 가까이 왔는지”를 늦게 아는 때입니다. 기존 알림만으로는 접근 사실을 알 수 있어도 실제 위치와 이동 방향을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6월 24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에서 접근 위치와 동선을 직접 확인하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스토킹 신고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연결된 사건인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대상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 변경단순 접근 거리 안내에서 나아가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에서 접근 위치와 이동 동선을 볼 수 있도록 한 점이 달라졌습니다.
- 대응알림이 오면 혼자 확인만 하지 말고 담당 경찰·보호관찰관 안내와 112 긴급신고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 주의앱 설치나 서비스 이용은 사건별 보호조치와 연결됩니다. 피해자가 임의로 모든 가해자 위치를 조회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예정법무부는 2027년 4월부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먼저 내 사건이 적용 대상인지 가려야 합니다
이 제도는 “가해자 위치를 누구나 조회하는 앱”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밝힌 대상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연결된 사건이어야 하므로, 이미 신변보호를 받고 있거나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접근금지 조치가 문제 되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도 접근 경보와 문자 알림은 있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2024년 1월 12일 현장 적용 뒤 1년 동안 접근 상황 4,976건을 확인해 경찰에 통지했고, 피해자에게 접근 정보 문자 1만 1,465건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새 제도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접근 위치와 동선을 스마트폰 지도에서 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하면 바로 앱이 생긴다”보다 “내 사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위치정보 제공이 붙어 있는지”가 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담당 경찰관, 검찰, 보호관찰기관 안내에서 앱 설치, 알림 범위, 긴급 대응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시행일 | 2026년 6월 24일. 법무부는 이날부터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
| 핵심 대상 | 전자장치가 부착된 스토킹 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
| 확인 정보 |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
| 기존 방식 | 접근 사실과 거리 정보 중심의 문자·알림 체계가 먼저 운영됐고, 관제센터·경찰 대응과 연결돼 왔습니다. |
| 확인처 | 사건 담당 경찰, 보호관찰기관, 검찰 안내가 실제 적용 여부의 기준입니다. 위급 상황은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
알림이 오면 위치 확인보다 대피와 신고 순서가 먼저입니다
지도 화면은 판단을 돕는 도구입니다. 알림을 받았을 때 앱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는 것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담당 기관 안내에 따라 112 또는 담당 경찰관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거나 위치를 확인하러 이동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은 접근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경찰청 112 시스템이 연결돼 피해자 보호조치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명돼 왔습니다. 새 알림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방향을 더 빨리 판단하게 돕지만, 현장 대응 자체를 피해자 혼자 맡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 1단계 | 알림을 받으면 현재 장소가 노출되기 쉬운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
|---|---|
| 2단계 | 가까운 공공장소, 지인·가족이 있는 곳,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처럼 안전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
| 3단계 | 위급하면 112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담당자나 보호관찰관 안내가 있다면 그 연락망도 함께 씁니다. |
| 4단계 | 앱 화면, 문자, 통화 기록은 가능하면 보존합니다. 접근금지 위반 여부나 추가 보호조치 판단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문자 알림과 새 지도 알림의 차이
기존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빠르게 아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하면 위치정보를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이 운영돼 왔고, 관제센터 경보와 현장 출동 체계가 함께 설명됐습니다.
새 제도에서 달라지는 지점은 위치와 동선의 가시성입니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보도자료에서 단순 접근 거리 제공에서 실제 위치 제공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고, 2026년 6월 카드뉴스에서는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지도 확인은 공포를 키우는 화면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피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여야 합니다. 앱 사용법, 알림 반경, 화면 표시 방식은 사건별 안내와 시스템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이용자는 담당 기관의 설명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 문자·거리 알림 | 가해자 접근 사실과 거리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 빠른 대비를 돕는 방식입니다. |
|---|---|
| 지도 기반 알림 |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에서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이동 동선을 확인해 대피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기관 대응 | 위치추적 관제센터, 보호관찰관, 경찰 출동 체계와 연결됩니다. 피해자가 혼자 추적하거나 대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 개인정보 | 정책브리핑은 기존 시스템에서 평상시 피해자 위치가 나타나지 않고, 경보 발생 때 위치가 나타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7년 4월부터는 피해자보호명령도 달라집니다
이번 보도자료에는 다음 단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7년 4월부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바로 달라지는 것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위치정보 알림입니다. 2027년 4월 제도는 앞으로 접근금지 신청 경로가 넓어지는 변화로 따로 봐야 합니다. 이미 사건을 진행 중인 피해자는 지금 가능한 신변보호, 임시조치·잠정조치,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피해자라면 누구나 앱에서 가해자 위치를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보면 위험합니다. 법무부 발표는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내 사건이 적용 대상인지 담당 경찰·검찰·보호관찰기관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문자 알림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알림은 접근 사실과 거리 정보를 중심으로 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 제도는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에서 접근 위치와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다릅니다.
알림이 오면 가해자 위치를 확인하러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위치 확인은 대피 방향과 신고 판단을 돕는 자료입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위급하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7년 4월 피해자보호명령은 지금 시행된 제도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2026년 6월 24일 제도는 가해자 접근 위치와 동선 알림입니다. 2027년 4월 예정 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절차 변화입니다.
마무리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은 피해자가 위험을 더 빨리 판단하도록 만든 보호 장치입니다. 하지만 앱 화면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 사건이 전자장치 부착과 위치정보 제공 대상인지 확인하고, 알림을 받았을 때의 대피 장소와 신고 연락망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실제 대응에 가깝습니다.
이미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면 담당자에게 앱 이용 가능 여부, 알림이 뜨는 조건, 112 신고와 보호관찰기관 연락 순서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아직 보호조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가능한 조치를 사건 담당 기관과 함께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전자장치 부착 여부, 알림 반경, 앱 이용 방식, 접근금지 신청 절차는 사건별 결정과 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전에는 담당 수사기관, 보호관찰기관, 법무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