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만 학원비 공제가 가능했으나, 초등 1~2학년까지 확대되어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는 2027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됩니다.
제도 변경 내용
기존 제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세액공제 가능
- 초등학생: 입학금·수업료만 공제 가능 (학원비 불가)
2026년 변경 사항
-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 실제 공제 시점: 2027년 연말정산
변경 배경
그동안 예체능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었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같은 교육임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예체능 교육에 대한 공적 인식이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세액공제 상세
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연말정산 시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최대 절세 금액
300만 원 × 15% = 최대 45만 원 세액공제 가능
적용 대상 학원
예체능 학원(피아노, 미술, 태권도, 발레, 수영 등)이 해당됩니다. 교과 관련 학원(영어, 수학 등)은 초등학생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기타 교육비 지원 변경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자녀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자녀당 50만 원이 늘어나며, 2자녀 이상이면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유아 무상교육 확대
유아 무상교육 대상이 4~5세까지 확대되는 정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공제가 안 되나요?
만 9세 미만이 기준이므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이 해당됩니다. 3학년부터는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도 공제되나요?
교과 관련 학원(영어, 수학 등)은 초등학생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체능(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학원비만 해당됩니다.
2026년에 낸 학원비를 언제 공제받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이 대상이며, 실제 공제는 2027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나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쪽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학원비 영수증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학원비는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연 3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5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으며, 2026년 지출분은 2027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학원비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거나,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정확한 공제 조건은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