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이 권장됩니다. 납입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13.2% 또는 16.5%로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한도
상품별 한도
- 연금저축 단독: 최대 600만 원
- IRP 단독: 최대 900만 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 원
연간 납입 한도
연금저축과 IRP의 연간 납입 총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므로, 초과 납입분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율과 환급액
총급여별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최대 환급액 계산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900만 원 × 13.2% = 118만 8천 원
절세 극대화 전략
권장 납입 조합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유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므로,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 원을 채운 뒤 남은 300만 원을 IRP로 납입하면 900만 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만 가입한 경우
IRP 단독으로 90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납입 기한
해당 연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
연금저축·IRP는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됩니다. 조건 미충족 시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무엇을 먼저 가입해야 하나요?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 원 채운 뒤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연금저축이 중도인출 측면에서 더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9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해도 되나요?
납입은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900만 원 초과분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분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세액공제 한도가 다른가요?
2020년 이전에는 50세 이상에게 추가 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9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IRP에 추가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중 무엇이 좋나요?
세액공제 한도는 동일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원금 보장형입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연금저축과 IRP에 합산 900만 원을 납입하면 총급여에 따라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이 절세와 유동성 모두를 고려한 최적의 전략입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을 완료해야 해당 연도 공제가 가능하며,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크므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