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총 2,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후지급 제도도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구조
일반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
- 7~12개월차: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최소 70만 원은 보장됩니다.
12개월 사용 시 총 수령액
통상임금이 충분히 높은 경우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 1~3개월: 250만 원 × 3 = 7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3 = 600만 원
- 7~12개월: 160만 원 × 6 = 960만 원
- 총합: 2,31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별 상한액 (부모 각각 적용)
- 1~2개월차: 월 250만 원
- 3개월차: 월 300만 원
- 4개월차: 월 350만 원
- 5개월차: 월 400만 원
- 6개월차: 월 450만 원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사용하면 한 명당 최대 2,00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4,0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통상임금 80%, 월 160만 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특례
한부모가족의 경우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3개월차: 상한액 300만 원
- 4~6개월차: 상한액 200만 원
2025년 개정 사항
사후지급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제도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복직 의무 없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추가 변경 사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주 10시간 단축분 220만 원 → 250만 원, 나머지 150만 원 → 160만 원
-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기업 사업주가 1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월 120만 원, 연간 최대 1,440만 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별도의 소득세 공제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월 70만 원의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통상임금의 100%(또는 80%)가 70만 원 미만이라도 최소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후지급제도가 폐지되면 복직하지 않아도 되나요?
급여 수령 측면에서는 복직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의무는 별도이므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 12개월 사용 시 총 2,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후지급제도 폐지로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었습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고용24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