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90% 감면, 5년간 최대 1,000만 원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200만 원, 5년간 총 1,000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 15~34세 청년이 대상이며,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청년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 조건

청년 대상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면 감면 대상입니다.

군 복무 기간 인정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연령에서 뺀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 38세라도 군 복무 4년을 제외하면 34세로 계산되어 대상이 됩니다.

기타 대상자

  • 60세 이상 고령자: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장애인: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경력단절여성: 3년간 소득세 70% 감면

감면 혜택 상세

청년 감면율 및 한도

  • 감면율: 근로소득세의 90%
  • 연간 한도: 200만 원
  • 총 한도: 5년간 최대 1,000만 원

2023년 이전 취업자는 연간 150만 원 한도였으나, 2023년부터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전 취업자도 2023년 이후 발생 소득부터는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직해도 혜택 유지

감면 혜택을 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만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 국세청 소득세 감면 안내 바로가기신청서 양식 및 상세 안내

감면 제외 대상

제외 업종

다음 업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임대업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제외)

제외 대상자

  • 임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근로자 신청 절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회사 제출 절차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취업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치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처리가 빠르며, 연말정산 후 경정청구 시에는 세무서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 조건(만 34세 이하, 군복무 기간 제외)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났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를 통해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직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연간 한도 2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연도에는 200만 원까지만 감면되고, 초과분은 그대로 납부합니다. 초과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 홈택스에서 감면 명세서 조회하기경정청구 및 감면 내역 확인

마무리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5년간 최대 1,0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34세 이하(군복무 기간 제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청년에게 적용되니, 해당되는 분은 연말정산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취업 후 신청하지 않은 분도 경정청구로 최대 5년치 환급이 가능하니, 국세청 상담전화(☏126)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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