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한 장의 사진이 정치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5일, 온라인 매체 ‘더팩트’가 공개한 사진 속 주인공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해당 사진에는 이춘석 의원이 휴대전화로 증권 앱을 실행한 채 네이버 등의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계좌 명의자가 이춘석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 ‘차○○’ 씨였다는 것입니다. 보유 종목은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으로, 평가금액만 1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반복된 차명거래,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행위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행위가 한 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언론 조사 결과, 이춘석 의원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동일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무려 10개월에 걸쳐 두 차례나 언론에 포착된 것이죠.
특히 이춘석 의원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에서 본인과 가족 모두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좌관 명의로 억대 규모의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신고 누락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최대 5년 징역형까지
이춘석 의원의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금융실명법은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보좌관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춘석 의원과 보좌관 차씨를 각각 금융실명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배당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명거래 처벌 사례와 법적 기준
차명거래 처벌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은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영어학원 원장은 미성년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학원비를 받아 수억 원을 추징당했고, 법무사 A씨는 4개의 차명계좌를 운영하며 보수를 누락 신고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금융실명법 개정 이후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세금 추징만 받던 것이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차명거래를 중계하거나 알선하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명거래 금지 의무를 설명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해충돌 의혹, AI 정책 담당자가 AI 관련주 거래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가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의 공직 지위 때문입니다. 그는 국회 법사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AI 산업 정책을 직접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종목들을 살펴보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 모두 정부의 AI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되어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AI 종목 주식을 차명거래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정황이 유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파장, 탈당에서 제명까지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춘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당대표는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이라며 다음 날 바로 제명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며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논란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여권 핵심 인사의 주식 관련 의혹이 더해진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엄정 수사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추미애 의원이, 경제2분과장 자리에는 송경희 기획위원이 지명되었습니다.
차명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이춘석 사건을 계기로 차명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재산신고는 연 1회만 이루어지며, 가족의 재산변동 사항까지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직자의 재산신고 주기를 단축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정책 담당 공직자의 관련 업종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의 대응과 향후 전망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명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직자와 그 가족, 보좌진의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적발 시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차명거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앞으로 유명인사나 공직자들의 계좌 개설 시 더욱 엄격한 실명 확인 절차가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사점과 교훈
이춘석 차명거래 사건은 우리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와 특권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을 만들고 심사해야 할 법사위원장이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회의 권위 실추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윤리 의식 제고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하여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공직자 사회의 윤리 의식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정치도,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명거래가 왜 불법인가요?
A: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차명거래는 자금세탁, 조세포탈, 재산은닉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이춘석 의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A: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신고 누락,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보좌관도 처벌받나요?
A: 네, 명의를 빌려준 보좌관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거래를 알고도 계좌를 빌려준 경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가족 간 차명거래도 불법인가요?
A: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세금 회피나 재산 은닉 목적이라면 불법입니다. 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 부모 3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Q: 차명거래 신고 시 포상금이 있나요?
A: 네, 차명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문에 차명거래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처벌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금융회사 임직원 알선 시 3천만 원 과태료
공직자윤리법
– 재산신고 누락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시 처벌
부동산실명법
– 부동산 차명거래 시 부동산 가액의 30% 과징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