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청년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형 II가 신설되어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025년 핵심 변경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유형 II의 신설입니다. 기존의 유형 I이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했다면, 유형 II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특히 유형 II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최대 48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유형 및 내용
유형 I: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지원
지원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미만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 가능
대상 청년
-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 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
- 다음 중 하나의 ‘취업애로’ 요건 충족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지원, 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 내용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및 장기근속 지원 (2025년 신설)
지원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빈일자리 업종
-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제조업’)
-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
대상 청년
-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 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
- 취업애로 요건이 없어 일반 청년도 가능
지원 내용
-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씩 지급(최대 48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기업 자격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중견기업)
- 정규직 고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지원 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종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 및 공공기관, 학교 등
청년 자격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군필자는 최대 만 39세)
- 정규직 채용
- 유형 I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해야 함
- 유형 II는 취업애로 요건 없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면 됨
- 대학 재학생은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기업 신청 절차
-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채용: 신청 후 청년 채용(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급 신청도 가능)
- 채용자 명단 제출: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 제출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경과
- 지원금 신청:
- 1회차: 6개월 고용유지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2회차: 9개월 고용유지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3회차: 12개월 고용유지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금 수령: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후 지원금 수령
필요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신청서
-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만)
청년 인센티브 신청 방법 (유형 II만 해당)
- 18개월 근속 완료: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 근속
- 1회차 인센티브 신청: 18개월 근속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고용24에서 신청(240만원)
- 24개월 근속 완료: 동일 기업에서 24개월 근속
- 2회차 인센티브 신청: 24개월 근속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고용24에서 신청(24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중복 지원 제한
- 동일한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단,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인건비 지원이 아니므로 중복 지원 가능
채용 관련 유의사항
- 청년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이 원칙(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급 신청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채용 시 지원 불가
- 최근 1년 내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 채용 시 지원 불가
지원금 신청 기한
- 모든 지원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함
- 1~3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모든 신청 완료
- 청년 인센티브는 24개월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모든 신청 완료
자주 묻는 질문 (FAQ)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요,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유형 I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기만 해도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채용 전 사업 신청을 못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이나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인건비 지원이 아니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어떤 청년이 받을 수 있나요?
유형 II에 해당하는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서 18개월, 24개월 근속한 청년이 직접 신청하여 각각 240만원씩, 총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유형 I에서는 5인 미만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 특례 조항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형 II는 5인 이상 기업만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내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청년과 기업 모두를 위한 든든한 지원제도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그리고 인재 확보에 고민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유형 II는 청년에게도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장기근속과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취업난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