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과태료 총정리: 신고방법과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지만, 이제는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 과태료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1. 전월세 신고제 적용 대상

  •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
  • 계약 유형: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변경 계약 모두 포함

1-2.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의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점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시행 이후 계도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되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4년 5월 만료 예정이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어 2025년 5월 31일까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 과태료 기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 단순 지연 신고 시: 최대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짐
  • 거짓 신고 시: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유지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현실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단순 지연의 경우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 신고 방법 총정리

전월세 계약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각각의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3-1. 오프라인 신고 방법

  1.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4.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3-2. 온라인 신고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주택 소재지 시도, 시군구를 선택 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신고서 등록’을 선택하고 임대차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계약서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6.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 한 명의 공동인증서로 신고가 가능하며, 다른 당사자는 별도로 신고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인 경우, 중개업소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부과 기준 상세 안내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1. 단순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단순 지연 신고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지연 기간별 과태료
    • 30일 이내 지연: 2만원~10만원
    • 30일 초과 ~ 90일 이내 지연: 10만원~20만원
    • 90일 초과 지연: 20만원~30만원

계약금액이 클수록 과태료도 높게 부과되며, 최대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4-2. 거짓 신고 시 과태료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보다 낮은 임대료나 보증금을 신고하는 경우
  • 계약 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4-3.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한쪽이 신고 의무를 다했으나 다른 쪽이 협조하지 않아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는 협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전월세 신고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Q2: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종료된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현재 유효한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아직 유효하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Q3: 민간임대사업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별도의 전월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4: 주택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5: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등),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방법은 최초 신고와 동일합니다.

6. 전월세 신고제 주의사항 및 팁

6-1. 과태료 피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 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30일 이내 신고 일정을 캘린더에 표시하세요.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 시, 중개업자에게 신고 대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 신고 후에는 신고필증을 받아 보관하세요.
  •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할지 계약 시 미리 합의하세요.

6-2. 전월세 신고제 혜택

전월세 신고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 임대차 정보 확인 가능: 향후 임대차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
  • 정부 지원 정책 수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6-3. 실수하기 쉬운 점

  •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아닌 입주일로부터 30일로 오해하는 경우
  • 중개업소가 신고를 대행해 준다고 생각하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
  •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라도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 의무가 면제됨을 간과하는 경우

7. 2025년 6월 이후 전월세 신고제 전망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6월 이후 전월세 신고제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신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세금 탈루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에는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임대차 시장 데이터 분석과 정책 수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 정보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마치며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피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의 혜택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