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총정리: 신청자격부터 혜택까지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해 정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한 조건으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상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개요
  • 지원 대상 및 입주자격 요건
  • 전세금 지원한도와 임대조건
  •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자주 묻는 질문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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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개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24만 8천여 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사업 원리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합니다.
  2. LH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가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합니다.
  4.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불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위치와 조건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시중 전세가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 거주지 인근에서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기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입주자격 요건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크게 일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소년소녀가정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일반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기본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30% 이상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여부 등에 따라 선정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기본 자격: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신혼부부Ⅰ (소득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신혼부부Ⅱ (소득 10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우선순위

  1.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 1,2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기본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생아가구(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소년소녀가정 등 특수계층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교통사고유자녀가정
  • 재난유자녀가정
  •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 이들 특수계층은 일반적으로 소득기준 적용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별도의 추천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4년)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소득 50%1,741,482원2,707,856원3,599,325원4,124,234원4,387,536원
소득 70%2,438,074원3,790,998원5,039,054원5,773,926원6,142,549원
소득 100%3,482,964원5,415,712원7,198,649원8,248,467원8,775,071원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을 말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 기준

  • 총자산: 24,1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산 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자산 등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지원내용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 가능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 희망 시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 계약 체결

전세금 지원 한도액

일반 전세임대주택

  • 수도권: 13,000만원
  • 광역시: 9,000만원
  • 기타 지역: 7,000만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단독거주)

  • 수도권: 1.2억원
  • 광역시: 9천5백만원
  • 기타 지역: 8천5백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Ⅰ

  • 수도권: 14,500만원
  • 광역시: 11,000만원
  • 기타 지역: 9,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

  • 수도권: 24,000만원
  • 광역시: 16,000만원
  • 기타 지역: 13,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 지원한도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LH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일반 전세임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청년 전세임대: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신혼부부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신혼부부Ⅱ: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예시: 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로 임차한 경우(임대보증금 425만원, 월 임대료는 약 13.5만원)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단 최저금리는 1.0%)
  • 보호종료아동·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2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

임대기간

일반 전세임대주택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청년 전세임대주택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Ⅰ

최초 임대기간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

최초 임대기간 2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4년)

5.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신청방법

일반 전세임대주택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인터넷(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으로 신청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LH가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인터넷(LH 청약센터)으로 신청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진행절차

  1. 1모집공고 및 신청접수LH 또는 지방공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면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2. 2자격심사 및 대상자 선정시·군·구청 또는 LH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3. 3주택물색 및 계약체결 요청입주대상자는 본인이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물색한 후 LH에 계약체결을 요청합니다.
  4. 4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5입주계약이 완료되면 입주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임대주택의 위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본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Q. 전세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보증부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 월세의 경우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을 통해 일부 금액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Q. 재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유형별로 재계약 횟수가 다릅니다. 일반 전세임대는 최대 14회(30년), 청년 전세임대는 최대 4회(10년), 신혼부부Ⅰ은 최대 9회(20년), 신혼부부Ⅱ는 최대 4회(10년, 자녀 있는 경우 6회/14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자격요건을 다시 검증받게 됩니다.

Q. 임대보증금은 얼마인가요?

A. 임대보증금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일반 전세임대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청년 전세임대는 1순위 100만원/2·3순위 200만원, 신혼부부Ⅰ은 전세지원금의 5%, 신혼부부Ⅱ는 전세지원금의 20%입니다.

Q.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자녀 가구(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0.2%p 감면) 등에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최저금리는 1.0%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22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에는 무이자,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에는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Q.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A. LH 또는 지방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모집 일정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계약 전 확인사항: 입주 대상자가 물색한 주택은 LH 담당자의 현장 방문 조사 후 계약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법적 하자가 있는 주택은 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 매월 정해진 기일에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전대 금지: 임차한 주택을 타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관리: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주택의 파손이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연장: 임대차 계약 연장 시 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유자가 연장을 원치 않을 경우 다른 주택을 물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입주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8. 마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시중 전세가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약 24만 8천여 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많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이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한 자격요건과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LH 또는 지방공사의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내용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하기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반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 많은 분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