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계약 시 가장 큰 걱정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기준 이하
- 청년: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없음)
지원금액
2025년 3월 30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40만원)
-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대구광역시의 경우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택 1, 소득발생처·주소·주민번호 공개로 발급)
-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회사에서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처리상태 안내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팁
1. 미리 서류 준비하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득금액증빙자료의 경우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2. 온라인 신청 활용하기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처리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기
신청 전 본인이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지원금액 확인하기
2025년 3월 30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가입 시기를 참고하여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그 외 지원 조건(임차보증금, 소득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Q2. 보증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갖추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청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분류됩니다.
Q4. 신혼부부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의 경우 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Q5. 보증료를 이미 납부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청년 및 신혼부부는 전액(최대 40만원), 청년 외는 90%(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보증료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 없이 준비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시·군·구청 주택/부동산 담당부서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