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최대 1,4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연령, 근로·사업소득, 가구소득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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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아래 표는 2025년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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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액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8,988,428원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금)부터 5월 16일(금)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 근로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 가구특성에 따른 추가 서류
- 한부모 가정: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관련 증빙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및 지원 내용
본인저축액 및 정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에 따라 정부에서 정액 매칭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
-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원 정액 매칭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 10만원 정액 매칭
추가 지원금
기본 정부지원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 대상: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초과인 경우
- 지원금: 매월 10만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 대상: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 지원금: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 대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 지원금: 월 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 대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 지원금: 월 최대 15만원
3년 만기 시 최대 적립 금액
차상위 이하
- 본인저축액: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정부지원금: 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
- 총 적립금: 1,440만원
차상위 초과
- 본인저축액: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총 적립금: 720만원
※ 추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저축 유지
-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납입
- 저축액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에 자동이체가 원칙
- 마감일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하며 정부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음
2. 근로활동 지속
- 3년 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 필요
- 정기적으로 근로활동 여부를 확인함
- 근로활동 중단 시 통장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
3. 교육 이수
- 3년 가입기간 동안 총 10시간(600분)의 교육 이수 필요
- 단계별 권장 이수 시간
- 1년 이내: 4시간
- 1~2년 이내: 7시간
- 2년 이상: 10시간
- 교육은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만기 시 적립된 지원금에 대한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창업·운영자금, 의료비, 노후대비, 결혼자금 등
- 해지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를 함께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기타 유의사항
적립 중지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적립 중지 기간 동안에는 정부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추가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 군입대 예정자: 2년까지 적립 중지 가능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2년까지 적립 중지 가능
-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 2년까지 적립 중지 가능
중도 인출
만기 이전에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이 가능하며,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해지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 통장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3년 만기 후 본인요청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사망 또는 영구 해외이주
- 근로활동을 지속하지 않은 경우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저축을 지속하지 않은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 읍·면·동 주민센터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훌륭한 기회입니다. 2025년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본 게시글의 내용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