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안내

어르신 간병비 지원으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자세히 다뤘으니 확인하세요!

사업 소개

경기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저소득 노인분들께 간병비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본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며, 경기도 내 15개 시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접수기간: 2025.03.17(월) 09:00부터

신청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

  • 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계층* 노인
  •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
  • 참여시군(15개) :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고양, 과천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경기민원24 바로가기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시 필요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거주지행정코드 자격여부(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초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차상위 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통장사본
  • 입퇴원확인서
  • 질병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간병사실확인서
  • 영수증
  • 간병비 대리수령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 경기도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주민등록 필요)
** 65세 이상 : 간병일 기준 65세 이상

2. 다음의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사람(「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2조 등)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간병서비스의 기준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간병 기간 : 사업 추진기간(2025. 1. 1. ~ 2025. 12. 31.) 중

2. 간병 장소 :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3. 간병 대상자 : 간병을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인 저소득계층 노인

4. 간병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으로서 간병 노무를 제공한 사람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간병비 지급이 종료될 수 있음

병원급 의료기관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 종합병원 포함)이 해당합니다.

간병을 받은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경기도 내여야 하나요?

경기도 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간병비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간병업체나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한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후 시군에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현금(계좌) 지급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순번소속기관부서담당자 연락처
1경기도노인복지과031-8008-2607
2가평군행복돌봄과031-580-2282
3고양시노인복지과031-8075-3266
4과천시사회복지과02-3677-2264
5광명시어르신복지과02-2680-6485
6광주시노인장애인과031-760-2841
7남양주시노인복지과031-590-2213
8동두천시사회복지과031-860-2266
9시흥시노인복지과031-310-6996
10안성시노인돌봄과031-678-6896
11양평군노인복지과031-770-3992
12여주시노인복지과031-887-2262
13연천군사회복지과031-839-2216
14이천시노인장애인과031-645-3569
15평택시노인장애인과031-8024-3112
16화성시중장년노인복지과031-5189-7431

신청 전 확인사항

1. 간병비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신청은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4. 필요한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5. 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콘텐츠는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사업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