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각종 행정 절차나 증명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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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출생, 혼인, 이혼, 입양, 사망 등의 신고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종 행정 절차나 법적 증명에 사용됩니다.
발급 방법
1.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증명서 종류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발급 대상자 선택
- 본인을 선택하거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령 방법 선택
- 온라인 발급(무료) 또는 우편 발급(유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 선택 및 확인
- 발급 목적에 맞는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을 완료합니다.
2. 정부24에서 발급받기
- 정부24 접속
-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검색
-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선택
- 검색 결과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및 발급
-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받습니다.
3.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기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발급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에 비치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수수료 납부
- 발급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합니다.
- 발급 완료
-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기
- 무인민원발급기 방문
- 주민센터,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합니다.
- 민원 증명서 발급 선택
- 화면에서 ‘민원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스캔하여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수수료 납부
- 발급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합니다.
- 발급 완료
- 발급된 증명서를 받습니다.
발급 가능한 사람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 자녀)
- 대리인(위임장 필요)
수수료 정보
- 인터넷 발급: 무료
-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1,000원
활용처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곳에 활용됩니다:
- 각종 복지혜택 신청
- 보험금 청구
- 상속 절차
- 입학/입사 서류 제출
- 금융 거래
- 주택청약 신청
주의사항
- 인터넷 발급 시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 용도에 따라 발급 일자가 최근인 것이 요구될 수 있으니 필요 시점에 맞춰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 기관에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필요할 때 신속하게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