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을 고를 때 KC 마크가 있는지만 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크라도 제품마다 거치는 검증 절차가 다릅니다. 어떤 제품은 공장까지 심사받고, 어떤 제품은 제조사가 스스로 확인하면 끝입니다. 시행규칙 별표에 적힌 품목 목록으로 어느 쪽인지 가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 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5조·제23조·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6 |
|---|---|
| 안전인증 | 모델별 제품시험 + 공장심사 — 냉방기·가습기·전기담요·전기냉장고 |
| 안전확인 | 시험기관 시험 후 신고 — 제습기·전기청소기·전기세탁기·전자레인지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시험·확인 — 전기시계·도어록·직류 공기청정기 |
| 안전기준준수 | 인증 절차 없이 표시만 — 선글라스·텐트·우산·침대 매트리스 |
① 네 단계입니다 — 마크는 같아도 절차가 다릅니다
법은 제품을 위험도에 따라 나눠 관리 방식을 달리 정합니다. 안전인증(제5조)은 인증기관이 모델별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하고, 안전확인(제15조)은 시험기관 시험을 받아 그 결과를 신고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제23조)은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시험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해 스스로 적합함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29조)은 인증 절차 없이 정해진 표시만 하면 됩니다.

② 여름 가전이 갈립니다 — 냉방기는 인증, 제습기는 확인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는 냉방기·가습기·전기담요 및 매트·전기 냉장냉동기기·주방용전열기구가 들어 있습니다. 반면 별표 4의 안전확인대상에는 제습기·전기청소기·전기세탁기 및 탈수기·전자레인지·전기정수기·식기세척기가 있습니다.
둘 다 정격입력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같은 계절에 같이 사는 에어컨과 제습기가 서로 다른 칸에 있다는 점만 기억해도 표시란을 읽는 기준이 생깁니다.

③ 전원 방식만 달라도 단계가 바뀝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별표는 같은 이름의 제품을 교류인지 직류인지로 나눠 다른 칸에 넣습니다.
| 제품 | 교류전원 | 직류전원 |
|---|---|---|
| 공기청정기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 주방용 전동기기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 전격 살충기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 안전인증 | 공급자적합성확인 |
충전식 무선 제품이 늘면서 이 구분이 실제로 갈립니다. 콘센트에 꽂아 쓰던 제품이 배터리형으로 바뀌면 거치는 절차가 한 단계 내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④ 표시란에서 확인하는 순서
제품을 받아 든 순서 그대로
- 1제품이나 포장에 KC 도형표시가 있는지 본다
- 2그 옆의 인증번호 또는 신고번호가 함께 적혀 있는지 본다
- 3품목이 별표 3~6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단계를 가른다
- 4번호로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실제 등록 여부를 조회한다
- 5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면 인증번호가 없는 것이 정상이다
표시를 임의로 바꾸거나 떼는 것도 금지됩니다. 제29조 제2항은 제조·수입업자뿐 아니라 판매업자와 판매중개업자도 표시를 변경하거나 제거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⑤ 이 목록에서 놓치기 쉬운 것 — 별표는 해마다 바뀝니다
별표 3은 2026년 4월 1일 개정으로 여러 품목이 삭제됐고, 별표 6은 2025년 8월 26일 개정본입니다. 몇 년 전 정보로 ‘이 제품은 안전인증 대상’이라고 적힌 글이 지금도 맞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증번호가 없어도 되는 제품
생활용품 쪽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선글라스·안경테·텐트·우산 및 양산·침대 매트리스·물안경·가정용 섬유제품은 인증기관을 거치지 않는 안전기준준수대상입니다. 이 제품들에 인증번호가 없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KC 마크의 유무보다 어느 단계의 마크인지가 정보량이 많습니다. 같은 값이면 상위 단계 품목에서 인증번호가 조회되는 제품을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볼 글 — 창문형 에어컨 1등급 두 대를 고시란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이 인용한 근거
| 네 단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 제15조(안전확인신고) ·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 제29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
|---|---|
| 품목 목록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 ·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 (각 2026. 4. 1. 개정) |
| 그 밖의 목록 | 같은 규칙 [별표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2024. 12. 4. 개정) · [별표 6]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2025. 8. 26. 개정) |
| 표시 방법 | 같은 규칙 [별표 9]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표시방법 |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제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제품의 적법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상 품목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시로 바뀌므로, 구매 시점의 표시와 인증번호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