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가능하며, 월 최대 약 35만 원(저소득층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선입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전년 대비 인상폭
2025년 대비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 원 상향되었습니다.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산정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2026년 116만 원) 제외 후 30% 추가 공제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합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 공제 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 (연 4% 적용)
실제 수급자의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으로, 기준선보다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일반 수급자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2026년에는 작년 물가상승률(약 2.3%)이 적용되어 월 약 35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 어르신
정부는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월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부 감액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2025~2026년 주요 변경 사항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2025년 10월부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었으나, 이제 기초연금 기준만 충족하면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은 별도)
신규 수급 대상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2025년 10월부터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폐지되어,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247만 원은 실제 월급과 같은 개념인가요?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한 것입니다. 실제 수입이 247만 원이어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면 각각 받나요?
부부 모두 수급 자격이 되면 각각 받습니다. 다만 각각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 감액 제도는 단계적 폐지가 추진 중입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됩니다. 공제 후 남은 재산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폐지되어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65세 생일이 다가오는 분은 생일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인별 정확한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