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올해는 기존 42개 항목에서 3개가 추가된 총 45개 항목의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요 일정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초에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의 세부 일정을 확인하세요.
핵심 일정표
- 2026년 1월 15일(목): 간소화 서비스 오픈 (오전 8시), 자료 조회 시작
- 2026년 1월 15일~18일: 영수증 발급기관 자료 제출 및 수정 기간
- 2026년 1월 18일(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공제신고서 작성 가능)
- 2026년 1월 20일(화): 최종 확정 자료 제공 시작
- 2026년 1월 중~2월 말: 회사별 자료 제출 기간 (사내 공지 확인 필수)
서비스 초기인 1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이용자가 집중되어 접속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월 21일 이후에 접속하면 대기 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제 자료를 원한다면 1월 20일 이후 확정 자료를 내려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 관련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증 방식을 지원합니다.
접속 및 로그인 절차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또는 손택스 앱 실행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중 선택하여 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클릭
- 귀속연도(2025년)와 조회 월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 각 공제 항목별 자료 확인 및 PDF 다운로드
부양가족 자료 조회 방법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부모가 직접 조회할 수 있지만, 성인 부양가족은 반드시 본인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진행하고, 근로자(부양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동의가 완료됩니다.
2026년 간소화 서비스 제공 항목 45종
국세청은 은행, 병원, 학교, 보험사 등 각종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근로자에게 일괄 제공합니다. 올해는 기존 42개 항목에 3개가 추가되어 총 45개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공 항목
-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장성보험 등
- 의료비: 병원 진료비, 약국비, 건강검진비, 산후조리원비 등
- 교육비: 대학 등록금,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 신용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 주택 관련: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연금저축: 연금저축, 개인형 IRP 납입액
- 기부금: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2026년 신규 추가 항목 (3종)
- 체육시설 이용료: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시설 이용료가 처음으로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제공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비용 자료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장애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던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올해 연말정산에는 여러 공제 항목의 한도가 상향되고 새로운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 환급받으세요.
공제 한도 상향 항목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납입액의 40% 공제)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인당 공제액이 10만 원씩 인상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
-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6.5% 공제율 적용으로 최대 148만 원 환급 가능
신설 및 확대 항목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부부 대상,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공제 (생애 1회 한정, 초혼/재혼 무관)
- 산후조리원비 확대: 소득 상관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기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가능)
- 6세 이하 의료비: 연간 공제 한도 폐지로 전액 공제 가능
-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된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되기 쉬운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별도로 준비해야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교정용)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 일부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미제출한 경우)
- 월세 세액공제 자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별도 제출)
위 항목들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안경 구입비는 시력교정용으로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안경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공제 요건 확인 필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가능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각 항목의 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만 선택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항목까지 공제받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 일괄 제공 서비스 활용하기
회사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 개개인이 PDF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는 대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편의를 높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
- 근로자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 국세청이 2026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당 회사에 자료 제공
- 회사는 일괄 수령한 자료로 연말정산 진행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PDF 다운로드와 제출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회사는 모든 직원의 자료를 한 번에 받아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오픈하나요?
2026년 1월 15일 오전 8시에 오픈됩니다.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므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접속이 느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1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이용자가 집중되어 접속이 느릴 수 있습니다. 1월 21일 이후에 접속하면 대기 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만 19세 미만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성인 부양가족은 해당 가족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먼저 완료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비용, 월세 자료 등은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새로 추가된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등 3개 항목이 신규로 추가되어 총 45개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초혼, 재혼 여부와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1회 한정으로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통화 연결 후 5번, 다시 1번을 누르면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되어 총 45개 항목의 공제 자료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체육시설 이용료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결혼 세액공제 신설과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유리한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해 1월 20일 이후에 확정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안경비, 교복비, 월세 등은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2025년 한 해 동안의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꼼꼼히 챙겨 최대 환급을 받아보세요.
본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인별 세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