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받는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이는 2025년 대비 19만 원(8.3%) 인상된 수치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세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소득, 재산 여건과 물가상승률을 종합해 고시되는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대비 변경 사항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19만 원(8.3%)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에서 395만 2천 원으로 30만 4천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가파른 상승 폭으로, 공적연금 소득(7.9%), 사업소득(5.5%) 증가와 주택(6.0%), 토지(2.6%) 자산가치 상승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116만 원이며,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 자격 심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정부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인상합니다. 2026년에는 2025년 물가상승률 약 2.3%를 적용해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 월 최대 수령액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9,360원을 받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감액(20%)이 적용되어 월 최대 55만 8,970원(1인당 약 27만 9천 원)을 수령합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 34만 3천 원 대비 약 6,36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저소득층 40만 원 우선 인상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월 40만 원이 우선 지급됩니다. 2027년에는 이 혜택이 전체 수급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86%는 월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의 중, 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채널 3가지
방문 신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
기본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택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소득 재산 신고서
해당 시 추가 서류: 전월세 계약서(임차인의 경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와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신청 장소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수급 관련 정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체류자의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 중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신고하면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8.3%)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9,36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5만 8,970원을 받습니다.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2026년부터 월 40만 원을 우선 수령하며,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에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기준이 되므로 자녀의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수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65세가 되는 분은 2026년 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 어르신이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전화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5년에 기초연금 탈락했는데 2026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인상되어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2025년에 기준 초과로 탈락한 분도 2026년에는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후 재신청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저소득층은 월 40만 원까지 우선 지급받으며,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65세 생일이 다가오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탈락하셨던 분도 기준 완화로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후 재신청을 권장합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인별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