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올렸다면 기쁜 마음과 함께 세금에 대한 부담도 생기게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요 변경사항과 함께 각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주요 세금 변경사항: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확정 (2025년 1월 1일부터)
- 증권거래세율 인하 (코스피·코스닥 0.18% → 0.15%)
- 대주주 판정 기준 변경 (종목당 10억원 → 50억원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도로 인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소액주주 기본 사항
소액주주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즉,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 사항: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기준 (2025년)
- 시가총액 기준: 종목당 보유 주식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지분율 기준: 다음 중 하나를 충족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구분 | 세율 |
---|---|
양도소득 3억원 이하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양도소득 3억원 초과 | 27.5%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중소기업 외 주식 1년 미만 보유 | 33%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예정신고: 반기별 신고 (상반기 – 8월 말, 하반기 – 다음 해 2월 말)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대주주)
상황: A씨는 대주주로, B회사 주식을 2억원에 매수하여 4억원에 매도했습니다.
- 양도차익: 4억원 – 2억원 = 2억원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과세표준: 2억원 – 250만원 = 1억 9,750만원
- 산출세액: 1억 9,750만원 × 22% = 4,345만원
납부 세액: 4,345만원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배당소득세 (Dividend Income Tax)
배당소득세는 주식 보유로 인해 받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금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이 공제됩니다.
배당소득세율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은 15.4%입니다.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소득세의 10%)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배당소득세 = 배당금 × 15.4%
예시: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
- 배당소득세: 100만원 × 15.4% = 15.4만원
- 실수령액: 100만원 – 15.4만원 = 84.6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방법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부분: 분리과세 (15.4%)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부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적용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예시
상황: C씨는 근로소득 5,000만원, 배당소득 3,000만원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 근로소득 과세표준(근로소득공제 후): 5,000만원
- 금융소득 중 2,000만원: 분리과세 (15.4% 세율 적용)
- 금융소득 중 나머지 1,000만원: 종합과세 대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
- 종합소득 과세표준: 5,000만원 + 1,000만원 = 6,000만원 (24% 세율 구간)
배당소득 세금 계산:
- 분리과세 부분: 2,000만원 × 15.4% = 308만원
- 종합과세 부분: 1,000만원에 대해 24% 세율 적용
증권거래세 (Securities Transaction Tax)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매도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팔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율 (2025년 기준)
구분 | 세율 | 세부 내역 |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0.15% | 증권거래세 0.08% + 농어촌특별세 0.07% |
코스닥 | 0.15% | 증권거래세 0.15% |
코넥스 | 0.10% | 증권거래세 0.10% |
비상장주식 | 0.35% | 증권거래세 0.35% |
ETF, ETN 등 | 0% | 거래세 면제 (수수료만 발생) |
증권거래세 계산 예시
상황: 1,000만원 상당의 코스피 상장 주식을 매도한 경우
- 증권거래세: 1,000만원 × 0.15% = 15,000원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 변화 추이:
- 2024년: 코스피·코스닥 0.18%
- 2025년: 코스피·코스닥 0.15%로 인하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주요 변경사항
원래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말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요 내용
- 당초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5,0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20~25% 세율로 과세 예정이었음
- 폐지에 따라 소액주주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계속해서 비과세
- 대주주는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에 따라 과세
주의사항: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당초 가상자산도 금융투자소득세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별도 세법에 따라 과세될 예정입니다.
주식 투자 절세 전략
주식 투자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효과적인 전략을 소개합니다.
1. ISA 계좌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 비과세 혜택: 계좌 내 투자 손익 통산 후 일반형 최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 이익 저율 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 이익에 대해 9.9% 분리과세 적용
- 투자 가능 자산: 예적금, 펀드, ETF, 국내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
-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2025년 ISA 계좌 개편 내용:
- 납입 한도 확대
- 계약 기간 유연화
- 중도인출 허용 확대
2. 장기투자 전략
대주주의 경우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단기 양도세율(33%)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는 이미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장기 투자는 증권거래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ETF 투자 활용
ETF(상장지수펀드)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ISA 계좌 내에서 ETF에 투자하면 이중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가족 간 분산 투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고려하여 가족 구성원에게 자산을 분산하면 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2025년부터는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투자자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내 주식 투자 시 알아야 할 세금 정보를 정리해보면:
국내 주식 세금 요약
- 양도소득세
- 소액주주: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대주주: 보유 주식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기준 충족 시 양도차익에 22~33% 세율 적용
- 배당소득세
- 기본세율: 15.4% (원천징수)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적용
- 증권거래세
- 코스피·코스닥: 0.15% (2025년 기준)
- 코넥스: 0.10%
- 비상장주식: 0.35%
- ETF, ETN 등: 면제
세금 규정은 매년 변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투자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