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앞두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저축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폭 축소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만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남았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고령자라면 연말 전까지 반드시 가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가입 조건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 전체 고령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지급되므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령자는 2026년 이후 새로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는 이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2026년부터는 비과세종합저축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5년이 마지막 기회인 이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 만 65세 이상이기만 하면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2025년 내에 가입하면 2026년 이후에도 계속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지만, 2026년 이후 신규 가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됩니다. 금융권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가입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 대상과 자격 조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거주자는 별도 조건 없이 가입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가입 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2019년부터 만 65세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해당 이력이 있는 고령자는 가입 전 금융기관에서 자격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과 한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이 세금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 원 한도
비과세 혜택은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저축 원금 5천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한 은행에서 3천만 원, 다른 은행에서 2천만 원을 가입해도 합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생계형저축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도 5천만 원 한도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입 가능 상품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적금, MMF, 증권사의 펀드, CMA 등 다양합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용부금 등 대부분의 저축 상품이 포함되며, 증권사에서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도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제한 없음
비과세종합저축은 판매 기한만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가입 후 저축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중도해지를 해도 예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필요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과 준비 서류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가입과 온라인 가입 모두 가능하지만, 최초 가입 시에는 자격 검증을 위해 방문을 요구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만 65세 이상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연령 증빙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해당 증명서류
-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금융기관에서 직접 조회)
온라인 가입 절차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예금 상품 메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 자격 동의 절차를 거쳐 가입 금액과 기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도 확인 방법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했다면, 새로 가입하려는 금융기관에서 남은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전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을 조회하므로, 한도 초과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기관별 비교와 선택 전략
비과세종합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하게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지만, 금융기관과 상품 종류에 따라 금리와 운용 방식이 다릅니다. 은행 예금과 증권사 펀드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투자 성향과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 vs 증권사 펀드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확정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반면 증권사의 펀드는 원금 보장이 없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전액을 한 곳에 넣기보다는 은행 예금 3천만 원, 증권사 펀드 2천만 원 등으로 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리 비교
2025년 11월 기준,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는 연 3%대 초반에서 중반 수준입니다. 저축은행은 이보다 0.5~1%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의 CMA는 연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이며, 펀드는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금융상품 비교 사이트에서 최신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가능성 고려
비과세종합저축은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므로,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예금은 중도해지 시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므로, 자금 사용 계획을 고려하여 만기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가 되는 생일 전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가입하면 2026년 이후에도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 이후에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가입 시점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2026년 제도 변경과 관계없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가입할 수 있나요?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곳에 분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 A에 2천만 원, 은행 B에 2천만 원, 증권사에 1천만 원 등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가입 시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하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해지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예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은행 예금의 경우 중도해지 이율만 적용받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데 2026년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고령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은 가입 시 국세청 시스템으로 한도를 확인하므로, 한도 초과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실수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마무리
비과세종합저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상이 축소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고령자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 완전 비과세
- 2025년 내 가입 시 2026년 이후에도 혜택 유지
- 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과 상품 선택 가능
연말로 갈수록 금융기관의 업무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계획 중이라면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 방문 전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금리와 상품 조건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