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0일 시행, 자기주식 공시 제도 5가지 핵심 변화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주목해야 할 변화가 다가옵니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환원과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상장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에도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시 대상과 횟수 확대: 더 많은 기업이 더 자주 공개

가장 큰 변화는 공시 대상 범위와 횟수입니다. 기존에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연 1회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면 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1% 이상 보유 시로 대폭 낮아졌고, 공시 횟수도 연 2회로 늘어납니다.

변경 전후 비교

종전 규정에서 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할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처리계획을 담은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 후 사업보고서에 첨부했습니다. 앞으로는 1% 이상 보유 시 반기보고서에도 동일한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시서식도 개정되어 향후 6개월간 세부 처리계획을 표 형식으로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처리계획과 이행현황 비교 공시: 투자자 예측가능성 강화

기존에는 자기주식 처리계획만 공시하면 되었습니다. 문제는 공시한 계획과 실제 이행이 크게 달라도 제재 수단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계획에 따른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고 없는 대규모 처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0% 이상 괴리 시 사유 기재 의무

개정안은 직전 공시한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계획과 실제 이행 간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공시의무 실효성 확보

그동안 자기주식 처분 과정에서 처분상대방을 누락하거나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공시 위반 사례가 발생해도 자진 정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제재수단 적극 활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자기주식 공시 위반 시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합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가중 처벌하여 공시의무 부과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도록 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사실 정기공시: ESG 정보공개 강화

기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사항만 포함되었습니다. 정작 중대재해 발생 사실 자체는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습니다.

발생개요부터 대응조치까지 공시

개정안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ESG 평가 및 수시공시 신설과 함께 시행됩니다.

합병 등 이사회 의견서 내실화: 주주 정보권 확대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분할합병 과정에서 이사회 의견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목적,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 반대 이사의 사유 등만 포함되어 일반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논의내용까지 공개

개정안은 경영진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사항까지 의견서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해야 하므로 일반주주도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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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상장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에도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기주식 1% 보유 시 공시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존 5%에서 1%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하면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모두에 보유현황, 목적, 처리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직전 공시한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30%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시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나요?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중대재해 공시의무는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에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과 행정조치만 공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까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정보 비대칭이 감소합니다. 자기주식 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 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고려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병 시 이사회 의견서에 추가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경영진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사항이 추가됩니다.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해야 하므로 일반주주도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주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시 대상 확대, 횟수 증가, 이행현황 비교 의무화를 통해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함께 공정한 주주보호 원칙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자기주식 관련 공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인 투자 판단 시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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