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자격기준부터 혜택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가족구성, 자녀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모자가족은 어머니가 세대주(또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인 가족을 의미하고, 부자가족은 아버지가 세대주(또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유형
- 모자가족: 모(어머니)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가족
- 부자가족: 부(아버지)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가족
-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기준
기본 자격 조건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일 것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
-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
-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인정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일 것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할 것 (단,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이라면 인정)
유형별 지원기준
가족 유형 | 선정 기준 | 지원 조건 |
---|---|---|
일반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부 또는 모가 만 25세 이상 |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2025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한부모 및 조손가구 |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청소년 한부모가족 |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72%이하가 선정기준이며, 급여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포함항목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공제
한부모가구가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함
- 기본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 만 24세 이하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
- 주거용재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 등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100만원 이상의 동산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기본재산액 (2024년 기준)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소득환산율
재산종류 | 소득환산율 |
---|---|
주거용재산 | 월 1.04% |
일반재산 | 월 4.17% |
금융재산 | 월 6.26% |
자동차 | 월 100% (일부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경제적 지원
1.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원
(단, 자녀가 초·중·고 재학 중이면 만 21세까지 지원)
2.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저소득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6~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3. 청소년 한부모 지원
지원종류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0~1세 영아는 월 40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학업이나 취업활동 시 월 10만원 |
4. 기타 경제적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월 5만원
- 복지자금 대여: 생활안정 및 자립을 위한 자금 대여
주거 지원
- 국민주택 분양·임대 시 일정 비율 우선 분양·임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등
기타 지원 서비스
- 법률지원: 인지청구,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지원
- 아동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가사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교육·상담 등
- 심리치료 및 상담 서비스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 과태료 경감
-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중복지급 제한 급여
일부 지원은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아동양육비/추가 아동양육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생활보조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과 중복지급 불가
- 아동교육지원비: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교육지원과 중복지급 불가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준비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 방법 선택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조사 및 결과 통지
담당자의 조사 후 자격 여부와 지원 내용이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025년 달라지는 내용
2025년 개선사항
-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으로 인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 20만원 선지급 제도 시행
- 청소년 한부모 0~1세 영아 양육비 월 40만원으로 인상
※ 이 정보는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