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완벽 가이드: 신청부터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최대 1,4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연령, 근로·사업소득, 가구소득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구분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아래 표는 2025년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월 소득액2,392,013원3,932,658원5,025,353원6,097,773원7,108,192원8,064,805원8,988,428원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금)부터 5월 16일(금)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 근로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 가구특성에 따른 추가 서류
    • 한부모 가정: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관련 증빙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및 지원 내용

본인저축액 및 정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에 따라 정부에서 정액 매칭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
  •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원 정액 매칭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 10만원 정액 매칭

추가 지원금

기본 정부지원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금
    • 대상: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초과인 경우
    • 지원금: 매월 10만원 적립
  2. 탈수급장려금
    • 대상: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 지원금: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 상이
  3. 내일키움장려금
    • 대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 지원금: 월 20만원
  4. 내일키움수익금
    • 대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 지원금: 월 최대 15만원

3년 만기 시 최대 적립 금액

차상위 이하

  • 본인저축액: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정부지원금: 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
  • 총 적립금: 1,440만원

차상위 초과

  • 본인저축액: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총 적립금: 720만원

※ 추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저축 유지

  •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납입
  • 저축액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에 자동이체가 원칙
  • 마감일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하며 정부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음

2. 근로활동 지속

  • 3년 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 필요
  • 정기적으로 근로활동 여부를 확인함
  • 근로활동 중단 시 통장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

3. 교육 이수

  • 3년 가입기간 동안 총 10시간(600분)의 교육 이수 필요
  • 단계별 권장 이수 시간
    • 1년 이내: 4시간
    • 1~2년 이내: 7시간
    • 2년 이상: 10시간
  • 교육은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만기 시 적립된 지원금에 대한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창업·운영자금, 의료비, 노후대비, 결혼자금 등
  • 해지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를 함께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기타 유의사항

적립 중지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적립 중지 기간 동안에는 정부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추가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 군입대 예정자: 2년까지 적립 중지 가능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2년까지 적립 중지 가능
  •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 2년까지 적립 중지 가능

중도 인출

만기 이전에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이 가능하며,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해지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 통장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3년 만기 후 본인요청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사망 또는 영구 해외이주
  • 근로활동을 지속하지 않은 경우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저축을 지속하지 않은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훌륭한 기회입니다. 2025년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본 게시글의 내용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