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개요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가임력 보존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2025년 4월 1일부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래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 및 미래 난임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연령 조건: 20~49세 여성 (2025년 기준: 1975.1.1.~2005.12.31. 출생자)
- 의학적 조건: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 (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 지원 한도: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 제외 항목: 보관료, 입원료, 사후 진찰료 등 난자채취와 관련 없는 비용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난자동결 시술 완료: 본인이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난자동결 시술을 완료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술 완료 후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자격 심사: 신청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을 검토하고 지원 결정을 통보합니다(문자메시지로 통보).
- 환급 처리: 지원 결정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구비 서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금액)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요양기관 직인 날인본)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요양기관 직인 날인본)
-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수령용)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지 1부
- 난자동결 확인서 1부 (의사 서명 또는 요양기관 직인 날인)
※ 경기민원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소득 판정 방법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판정 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혼합) |
---|---|---|---|---|
1인 | 4,306,000원 | 152,664원 | 88,285원 | – |
2인 | 7,079,000원 | 252,203원 | 196,416원 | 256,716원 |
3인 | 9,046,000원 | 330,765원 | 292,298원 | 342,861원 |
4인 | 10,976,000원 | 407,092원 | 382,076원 | 431,294원 |
5인 | 12,795,000원 | 461,699원 | 447,279원 | 506,004원 |
6인 | 14,517,000원 | 552,230원 | 545,970원 | 599,810원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으로 판정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가 높은 배우자의 보험료 100%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25%를 합산하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
- 부부 중 한 명이 피부양자인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만으로 판정
신청 처리 절차
신청 접수 및 지원결정
-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신청자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서 자격 검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원 결정 통보 (SMS 문자메시지 발송)
- 지원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요 참고사항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은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난자동결 시술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선시술 후환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시술비를 먼저 본인이 부담하고 시술 완료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받는 형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이라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난소기능검사(AMH) 수치는 어디서 검사받을 수 있나요?
A. 산부인과나 난임 전문 의료기관에서 난소기능검사(AMH)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전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난자동결 시술은 어떤 병원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지정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시술비 환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자격 검토 후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Q. 난자동결 후 보관 비용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본 지원 사업은 난자 채취와 동결 과정에 대한 비용만 지원하며, 이후의 보관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이미 난자동결을 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문의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마치며
경기도 난자동결 비용 지원금은 여성들의 가임력 보존과 미래 출산 계획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시술 후 6개월 이내에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