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이 필수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문서로, 국내 운전면허증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번역 및 인증한 공식 서류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전 세계 139개국에서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여권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 시
- 운전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또는 사본
- 여권용 사진 1매 (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
- 수수료 8,500원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원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위임장
- 여권용 사진 1매
- 본인 해외 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발급 장소와 소요 시간
국제운전면허증은 여러 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발급 시 당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즉시 발급)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접수 후 5~10분 내 발급
- 경찰서 민원실: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발급
- 인천국제공항 발급센터: 제1터미널 3층 출국장 중앙(G-H 사이), 제2터미널 정부종합행정센터
- 김해국제공항 발급센터
온라인 발급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는 12,300원이며, 등기우편으로 5~7일 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국이 임박한 경우에는 공항이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발급을 권장합니다.
협약 지자체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맺은 2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여권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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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국가 (139개국)
한국에서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 제네바 협약 가입국과 양자 협정 체결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 3월 외교부 기준 총 139개국에서 인정됩니다.
주요 사용 가능 국가
- 북미: 미국, 캐나다
-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대부분 EU 국가
- 아시아: 일본, 대만, 베트남(2023년 7월부터),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 중동: UAE, 터키(입국 후 6개월까지)
사용 불가 국가
- 중국: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 기사 포함 차량 또는 택시 이용 필요
- 브라질, 우루과이: 국제운전면허증 미인정
방문 예정 국가의 정확한 규정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과 갱신
한국에서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되며, 갱신이 아닌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관련 주의사항
- 유효기간 1년은 발급일 기준이며, 입국일 기준이 아닙니다
- 일부 국가는 입국 후 일정 기간만 인정합니다 (예: 터키 6개월)
- 장기 체류 시(1년 이상) 현지 운전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과의 차이
2020년부터 발급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한국 면허증과 동일합니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일부 미국 주에서는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하나, 하와이, 일본 등에서는 여전히 종이 형태의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수입니다.
해외 렌터카 이용 시 필수 지참 서류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해외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음 3가지를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필수 3종 세트
-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원본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사본 불가)
- 여권: 원본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도 대여를 거부할 수 있으니 출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렌터카 예약 시 추가 필요 서류
- 신용카드: 주 운전자 명의 (보증금 결제용)
- 예약 확인서: 이메일 출력본 또는 모바일 화면
- 항공권 또는 숙소 예약 확인서 (일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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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전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발급 제한 대상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체납금을 납부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문 이름 일치 확인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과 여권의 영문 이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스펠링이 다르거나 서명이 다르면 현지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전 가능 차종 확인
국제운전면허증에는 운전 가능한 차종이 기재됩니다. 한국 면허증 종류에 따라 해외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렌터카 예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별 특이사항
미국
연방법이 아닌 주법으로 규정되어 주마다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나, 일부 주에서는 영문 운전면허증도 허용합니다. 렌터카 업체 정책도 확인하세요.
일본
제네바 협약 가입국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종이 형태의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영문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2023년 7월 23일부터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베트남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했습니다.
터키
입국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하며 운전하려면 터키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전면허증은 출국 당일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3층 출국장 G-H 사이)과 제2터미널(정부종합행정센터), 김해공항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센터가 있습니다.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수수료 8,500원을 준비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해외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 3가지를 반드시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이동하려면 기사 포함 차량 또는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됩니다. 갱신 제도는 없으며, 필요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며 운전하려면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해외 체류 중이라면 출입국사실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링크는 광고가 아니며, 클릭/구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마무리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 렌터카 여행의 필수 서류입니다. 발급 비용 8,500원, 유효기간 1년이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공항 발급센터에서 당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국 전 방문 국가의 인정 여부와 현지 규정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렌터카 업체의 요구 서류도 미리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