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시 출국 후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가 필요합니다. 재입국허가는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려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외국인 장기 체류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재입국허가 제도란?
재입국허가 제도는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이나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할 때 다시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 재입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은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해외여행이나 출장, 고국 방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이므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해당 기간 내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영주(F-5) 자격자: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F-4) 자격자: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출국 전 복수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신청 방법
재입국허가를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가장 편리한 방법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전자민원 메뉴에서 ‘재입국허가(복수)’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1만원 감액 혜택)
- 신청 완료 후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출입국 사무소 방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2.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합니다.
- 재입국허가 신청서(통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후 허가가 나면 외국인등록증에 허가 스티커를 부착받습니다.
3.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통해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지만, 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수수료
필요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 A계열 자격(A-1, A-2, A-3)은 외교관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증명서 등 재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추가 제출
수수료
- 복수 재입국허가: 5만원 (온라인 신청 시 4만원)
- 단수 재입국허가: 3만원 (온라인 신청 시 2만원)
수수료 면제 대상
- 아르헨티나(14세 미만에 한함), 대만, 튀니지 국적자
-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인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증명서」 제출한 자
-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
단수 재입국허가와 복수 재입국허가의 차이
단수 재입국허가: 정해진 기간 내에 단 1회만 재입국이 가능한 허가입니다.
복수 재입국허가: 허가받은 기간(최대 2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출입국이 가능한 허가입니다.
재입국허가 신청 시 주의사항
- 체류기간 확인: 재입국허가 기간이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먼저 하세요.
- 출국 전 신청: 재입국허가는 반드시 출국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출국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항에서의 신청: 공항에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민원 대기시간이 길어 항공기 등 탑승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간: 출국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공휴일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재입국 허가 면제란 무엇인가요?
A: 재입국허가 면제란 특정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이 일정 기간 내에 재입국할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 없이도 출국 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외국인은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 영주자격(F-5) 소지자는 2년 이내에 재입국 시 별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Q: 단수재입국허가란 무엇인가요?
A: 단수재입국허가는 일정 시간 내(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한 번 출국 후 재입국하면 해당 허가는 소멸됩니다.
Q: 재입국 허가 기간이 얼마인가요?
A: 재입국허가 기간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 시 별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재입국허가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재입국허가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www.hikore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이 권장됩니다.
재입국허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이나 출장, 고국 방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체류 예정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절차이니, 출국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