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신청 방법: 해외 체류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시 출국 후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가 필요합니다. 재입국허가는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려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외국인 장기 체류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재입국허가 제도란?

재입국허가 제도는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이나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할 때 다시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 재입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은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해외여행이나 출장, 고국 방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이므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해당 기간 내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영주(F-5) 자격자: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F-4) 자격자: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출국 전 복수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신청 방법

재입국허가를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가장 편리한 방법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1.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전자민원 메뉴에서 ‘재입국허가(복수)’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1만원 감액 혜택)
  5. 신청 완료 후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출입국 사무소 방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2.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합니다.
  2. 재입국허가 신청서(통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사 후 허가가 나면 외국인등록증에 허가 스티커를 부착받습니다.

3.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통해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지만, 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수수료

필요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 A계열 자격(A-1, A-2, A-3)은 외교관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증명서 등 재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추가 제출

수수료

  • 복수 재입국허가: 5만원 (온라인 신청 시 4만원)
  • 단수 재입국허가: 3만원 (온라인 신청 시 2만원)

수수료 면제 대상

  • 아르헨티나(14세 미만에 한함), 대만, 튀니지 국적자
  •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인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증명서」 제출한 자
  •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

단수 재입국허가와 복수 재입국허가의 차이

단수 재입국허가: 정해진 기간 내에 단 1회만 재입국이 가능한 허가입니다.

복수 재입국허가: 허가받은 기간(최대 2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출입국이 가능한 허가입니다.

재입국허가 신청 시 주의사항

  1. 체류기간 확인: 재입국허가 기간이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먼저 하세요.
  2. 출국 전 신청: 재입국허가는 반드시 출국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출국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공항에서의 신청: 공항에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민원 대기시간이 길어 항공기 등 탑승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 신청 시간: 출국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공휴일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재입국 허가 면제란 무엇인가요?

A: 재입국허가 면제란 특정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이 일정 기간 내에 재입국할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 없이도 출국 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외국인은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 영주자격(F-5) 소지자는 2년 이내에 재입국 시 별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Q: 단수재입국허가란 무엇인가요?

A: 단수재입국허가는 일정 시간 내(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한 번 출국 후 재입국하면 해당 허가는 소멸됩니다.

Q: 재입국 허가 기간이 얼마인가요?

A: 재입국허가 기간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 시 별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재입국허가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재입국허가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www.hikore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이 권장됩니다.

재입국허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이나 출장, 고국 방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체류 예정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절차이니, 출국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