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존엄한 마지막을 위한 완벽 가이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을 잃게 되었을 때, 내 뜻을 누가 대신 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중 22.4명(2.2%)이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11.8%나 되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에 대한 모든 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뜻을 미리 밝혀두는 법적 문서예요.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면 본인이 의식을 잃었을 때도 미리 밝힌 의사대로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으며, 이 중 16만9천217명이 실제 연명치료 중단으로 이어졌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와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하고,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1단계: 등록기관 방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전국에 735개의 등록기관이 있으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등록이 가능해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신분증 확인 및 상담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있는 법적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의 전문 상담사와 1:1 상담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연명의료의 종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의향서의 효력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3단계: 의향서 작성
상담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본인이 직접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작성 시간은 보통 20-30분 정도 소요되며, 상담 시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과정이 3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4단계: 시스템 등록 및 보관
작성된 의향서는 국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 후 15일이 지나면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본인의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고, 등록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등록 시 필요한 준비물과 비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복잡한 서류나 증명서는 전혀 필요 없어요.

필수 준비물

  • 사진이 있는 법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본인의 의지와 결정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다른 어떤 서류도 필요하지 않아요. 간혹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등록 비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은 완전 무료입니다. 상담비, 작성비, 등록비 등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 등록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한다면, 보건복지부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기관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등록 후 우편으로 발송되는 등록증 역시 무료입니다.

외국인도 등록 가능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동일하게 19세 이상이어야 해요.

전국 등록기관 현황과 찾는 방법

현재 전국에 735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들을 유형별로 알아볼게요.

보건소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 보건소든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어요. 보건소는 대기시간이 비교적 짧고 상담 예약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 편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97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지사, 출장소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평일 업무시간에 운영되며, 보험료 납부나 다른 업무를 보면서 함께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에요.

의료기관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 주요 병원들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의료기관의 경우 상담시간이 평일 오전 9-12시, 오후 1-4시로 제한적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보세요.

기타 기관
노인복지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등록기관 찾는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의 “등록기관 찾기”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역별, 기관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고, 연락처와 운영시간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을 문의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작성 후 효력과 변경·철회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법적 효력 발생 시점
의향서가 국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는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 후 즉시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조회가 가능하므로, 응급상황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요.

변경 및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등록한 기관이 아니어도 상관없이 전국 어느 등록기관에서든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해요. 변경이나 철회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역시 무료로 진행됩니다.

조회 방법
등록 15일 후부터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본인의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은 조회할 수 없으며, 오직 본인만 가능합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
실제로 의료진이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할 때는 국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합니다. 따라서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문제없어요. 다만 응급상황에서 빠른 확인을 위해 등록증을 지갑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가족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의식이 있고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법정대리인도 대신 작성할 수 없어요. 이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어도 작성할 수 있나요?

판단능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기관에서 상담 과정에서 의사결정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미한 치매 초기 단계에서도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작성이 가능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는 작성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작성 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등록한 기관이 아니어도 전국 어느 등록기관에서든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며, 역시 무료로 진행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부담 갖지 마세요.

응급실에서도 의향서가 확인되나요?

네, 확인됩니다.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국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상황에서는 우선 생명구조 조치를 취한 후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의향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우리나라 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내에서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해외 거주나 여행 시에는 해당 국가의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다만 의료진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참고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정말 작성할 수 없나요?

현행법상 19세 미만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는 충분한 판단능력과 책임능력을 갖춘 성인만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법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에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의료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무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현명한 선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순히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끝까지 내가 주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미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자신의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되고, 전 과정이 무료로 진행되며,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도 가능해요. 다만 이런 중요한 결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족과도 대화를 나눈 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아직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일단 상담만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나면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의 치료를 받고, 정말 회복 불가능한 임종과정에서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미예요. 이는 의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 1855-0075)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엄한 선택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