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관리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사 선임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죠. 그렇다면 분야별 안전관리사 선임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설업, 소방, 산업 등 주요 분야의 안전관리사 선임기준을 총정리했습니다.
안전관리사란?
안전관리사는 사업장 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선임하지 않을 경우 최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선임 대상 사업장
- 제조업 분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1명 이상, 500명 이상은 2명 이상
- 기타 사업: 부동산업·사진처리업의 경우 100명 이상~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천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2. 산업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이공계 전문대학 학위 취득 후 관리감독자 업무 3년 이상 담당자(4년제는 1년)
-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관리감독자 업무 5년 이상 담당자
-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안전관리자의 자격조건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리감독자 업무를 담당하고 안전교육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 안전책임자 등의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건설업은 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부터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공사금액 | 선임 인원 | 비고 |
---|---|---|
50억~120억 미만 | 1명 이상 | 겸직 가능 |
120억~800억 미만 | 1명 이상 | 전담 |
800억~1,500억 미만 | 2명 이상 |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1명 이상 |
1,500억~2,200억 미만 | 3명 이상 |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2명 이상 |
2,200억~3,000억 미만 | 4명 이상 |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2명 이상 |
3,000억 이상 | 5명 이상~ | 공사금액에 따라 증가 |
참고: 공사금액 1조원 이상부터는 2천억원 이상씩 안전관리자 1명 추가 선임, 2조원 이상부터는 3천억원 이상씩 안전관리자 1명씩 추가 선임이 필요합니다.
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시 주의사항
- 도급인(원청)과 관계수급인(협력업체)은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
- 관계수급인의 경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일 때 선임 대상
- 공사금액 50억~120억 미만인 현장은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 가능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 150억원 이상)은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50%로 정산 가능
3.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화 추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 2020년 이전: 120억원 이상 공사
- 2020년 7월: 100억원 이상 공사
- 2022년: 80억원 이상 공사
- 2023년 초: 60억원 이상 공사
- 2023년 7월 1일: 50억원 이상 공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해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등급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다릅니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범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합격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합격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합격자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합격자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및 신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사용승인일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근무를 종료한 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제조업 분야에서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달라집니다.
1. 제조업 분야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사업의 종류 |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 안전관리자의 수 |
---|---|---|
식료품, 음료 제조업 섬유제조업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발전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위와 동일)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2명 이상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주의사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선임기간 준수: 각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확인: 분야별로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 선임신고: 안전관리자 선임 후 관할 기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겸직 여부 확인: 일부 안전관리자는 특정 조건하에서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 변경사항 신고: 안전관리자 변경 시 관할 기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제재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관리자 미선임: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업 안전관리자 미선임: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제재가 더욱 강화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A: 안전관리자는 계약직으로도 고용 가능하지만, 안전관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기간 동안만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2023년 7월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Q3: 안전관리자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A: 네, 일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Q4: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겸직 가능한가요?
A: 공사금액 80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Q5: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거나,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등급별로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등급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마치며
안전관리자 선임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사업장 구성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각 분야별 선임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등 안전 관련 법령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발맞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선임에 더욱 신경 쓰고,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업장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공동의 책임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함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