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죠? 특히 큰 수술이나 장기간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클지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되돌려 준다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13만 5,776명이 평균 131만원씩 의료비를 돌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총 2조 7,92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환급이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전체 환급 대상자의 89%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신청 절차,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다뤄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한 해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급여 항목’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한 부분(통상 20~30%)만 계산에 포함되고,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병실료 같은 건 제외돼요.
사후환급금은 말 그대로 치료가 끝난 후에 받는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병원에서 미리 할인해주는 사전급여와는 달리, 연말에 한 해 의료비를 정산해서 다음 해 8월경에 돌려받는 방식이죠.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표 –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한액은 건강보험료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적은 금액을 부담하고,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직장가입자 기준 상한액
1분위 (월 보험료 89,000원 이하)
상한액: 89만원 (4대 중증질환 시 141만원)
2~3분위 (월 보험료 89,010원~178,780원)
상한액: 178만원 (4대 중증질환 시 283만원)
4~5분위 (월 보험료 178,790원~297,130원)
상한액: 240만원 (4대 중증질환 시 384만원)
6~7분위 (월 보험료 297,140원~445,690원)
상한액: 320만원 (4대 중증질환 시 512만원)
8~9분위 (월 보험료 445,700원~667,550원)
상한액: 400만원 (4대 중증질환 시 640만원)
10분위 (월 보험료 667,560원 이상)
상한액: 520만원 (4대 중증질환 시 832만원)
여기서 4대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을 말하며, 이 경우 일반 상한액보다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환급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1. 공단 홈페이지(nhis.or.kr)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4. 환급 대상 여부 확인 후 계좌 정보 입력
5. 신청 완료
The건강보험 앱 이용
1. 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4. 환급금 조회 후 신청 진행
전화 신청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관할 지사로 직접 연락
방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
일반적인 경우 (본인 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 지급신청서 (공단에서 우편 발송)
대리인 신청 시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지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급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위임장 (30만원 이상인 경우 제출)
– 수진자 진단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경우
– 지급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 환입 납부이행각서 (미합의 시)
– 신청인/예금주 신분증 사본
환급금 지급 시기와 절차
매년 8월 말경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신청을 받은 후 약 2주 내에 환급금이 지급돼요.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건 2022년, 2023년, 2024년 분까지예요.
지급동의계좌 신청으로 자동 환급받기
매년 신청하기 번거롭다면 ‘지급동의계좌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두세요. 그러면 앞으로 환급 대상이 될 때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 시 지급동의계좌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신청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정말 편리하답니다.
실손보험과의 관계 – 중복보상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아쉽게도 실손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 가능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청구 시에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해야 해요.
환급금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할 점
온라인에서 환급금 조회가 안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보세요.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 연간 의료비가 상한액에 못 미치는 경우
–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인 경우
– 건강보험 체납자인 경우
시스템 오류인 경우
– 브라우저 쿠키 삭제 후 재접속
– 다른 브라우저나 앱으로 시도
–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자주 묻는 질문들
Q: 요양병원 입원비도 환급 대상인가요?
A: 네, 요양병원 입원비도 환급 대상입니다. 다만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별도의 상한액(1,074만원)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Q: 가족 의료비를 합쳐서 계산하나요?
A: 아니요, 개인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의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해야 환급 대상이 돼요.
Q: 작년에 받지 못한 환급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022년분까지는 아직 신청 가능합니다.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환급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들
주소 변경 시 송달지 변경 신청 필수
환급금 안내문은 건강보험 가입 시 등록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송달지 변경 신청을 해두세요.
타인 위임 시 기간 제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위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니 주의하세요.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재계산
소득 정산으로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면 환급금도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요양기관별 한도 적용
동일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최고 상한액(826만원)을 적용받았는데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차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환급금 신청 전에 다음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 건강보험료 미납 여부 확인
✓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준비
✓ 신분증 또는 공동인증서 준비
✓ 가족 중 환급 대상자 여러 명인지 확인
✓ 과거 환급받지 못한 연도 확인
✓ 지급동의계좌 신청 여부 결정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균 131만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놓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신청해보세요. 특히 소득이 낮거나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신청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