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불수령 총정리: 금액부터 조건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신가요? 오랜 기간 꾸준히 납부했다면 나중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일시불수령에 관한 모든 것, 즉 반환일시금의 조건, 금액, 신청방법부터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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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불수령이란? 반환일시금의 개념과 의미

국민연금 일시불수령이라고도 불리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도 이런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데요. 만약 본인이나 가족 중 연금 납부를 중단했거나, 충분한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불수령(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는 조건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만 60세 도달 시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채로 만 60세가 되었다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60세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이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지급 조건(가입기간 10년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족은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경우,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므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일시적인 해외 체류는 국외이주로 인정되지 않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 해당될 때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일시불수령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반환일시금 금액은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인데, 2022년 기준으로는 1.3%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자 계산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부터 5년간 매월 10만원씩 납부했다면, 총 납부한 600만원에 그 기간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하므로,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1.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청구
  2. 국내 거주 대리인을 통한 청구
  3. 해외에서 직접 우편으로 청구
  4.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5. 전화·팩스 청구 (단,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6. 인터넷 청구 (만 60세 도달 사유만 가능)

필요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급권자 예금계좌 정보
  • 도장 (서명 가능)

사유별 추가 구비서류도 필요합니다:

  • 사망 사유: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국외이주 사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 예정 증빙서류
  • 국적상실 사유: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반환일시금 청구 시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두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청구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국외이주나 국적상실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후 만 60세 도달이나 사망의 사유로 새롭게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반환일시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이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3.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일시불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퇴사했다는 이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할 때만 일시불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수령 대신 노령연금 받기: 임의계속가입 제도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반환일시금보다는 매월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5세 전에 본인이 신청하여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거나, 이미 채웠더라도 연금액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5세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60세 이전에 가입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기대수명이 길다면, 일시금보다 평생 받는 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므로, 장수할수록 총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실질 가치가 보전된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일시불수령의 차이점

가끔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일시불수령(반환일시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현재 62~65세)보다 일찍 연금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만 55세부터(출생연도에 따라 55~60세) 신청 가능하며,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어,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활동(2024년 기준 월 298만9,237원 초과)을 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일시불수령)

반환일시금은 앞서 설명한 대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만 60세가 되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받는 일시금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대상, 수령방식 등에서 크게 차이가 있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국민연금 일시불수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일시불수령(반환일시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사망으로 인해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 외 사유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에 따라 일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과 ‘반환일시금 지급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Q: 반환일시금 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가입내역을 확인하거나, 1355(국번없이)로 전화하여 납부내역 및 예상 반환일시금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9년 11개월이라도 반환일시금밖에 못 받나요?

A: 네,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해외에 거주하는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외이주가 확인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접수하거나,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만 60세 도달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외이주나 국적상실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국내에 거주하게 되거나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결론: 국민연금 일시불수령, 신중히 결정하세요

국민연금 일시불수령(반환일시금)은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한 제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면,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해 이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복잡한 제도이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자신이 낸 돈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내가 낸 국민연금과 가입기간이 궁금하다면 내연금 홈페이지와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