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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가전 수리할까 바꿀까|무상수리·부품보유·환급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장 원인을 찾아 고쳐봤는데 또 같은 증상이 나면, 다음 질문은 “계속 고칠까, 새로 살까”입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기준이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수리·교환·환급의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교환·환급 비용은 사업자 부담
유상수리 후 2개월 이내 같은 고장 재발 시 무상수리
수리 지연 의뢰일부터 1개월 초과 시 교환 또는 환급
보증기간 기산 인도일 기준 · 교환품은 교환받은 날부터 새로
운반·검사비 사업자 귀책이면 사업자 부담

① 판단 기준이 법에 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령 제8조는 분쟁해결기준을 일반적 기준품목별 기준 두 층으로 나눕니다.

두 층 구조 (시행령 제8조)
구분 근거 성격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령 별표 1 모든 품목에 공통 적용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마다 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을 따로 정함


제조사 보증서가 짧아도 소용없다

품목별 기준이 일반 기준을 이깁니다. 별표 1 제4호 가목은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품목별 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조사가 짧게 써 놨어도 고시 기준이 우선입니다.

② 품질보증기간 안이면 비용은 사업자가 낸다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조건별 판정
이런 경우 이렇게 한다
보증기간 내 · 정상 사용 중 고장 사업자 부담
보증기간 내 · 사용자 과실(낙하·침수 등) 소비자 부담
보증기간 내 · 사설 수리점을 거쳐 손상 소비자 부담
보증기간 내 · 천재지변 소비자 부담

사설 수리를 한 번 거치면 그 뒤 보증이 막힌다는 게 실무에서 가장 큰 함정입니다. 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면 공식 서비스센터를 먼저 거치는 편이 유리합니다.

③ 유상수리 후 2개월 안에 같은 고장이면 무상이다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 같은 별표 제1호 다목

2개월
유상수리 후 재발 무상
1개월
수리 지연 한계
3개월
판매일 불명 시 기산

조건이 셋입니다 — 유상수리였을 것, 2개월 이내, 수리한 그 부분에 같은 고장. 다른 부위 고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 명세서에 어느 부품을 어떻게 고쳤는지가 적혀 있어야 나중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수리가 1개월을 넘기면 교환·환급으로 넘어간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더하여 환급한다.

— 같은 별표 제1호 나목

수리 지연 시 처리 (제1호 나목)
상황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경과
수리 의뢰 후 1개월 초과 교환 또는 환급 정액 감가상각 잔액 + 품목별 기준 가산액 환급

수리 의뢰일이 기산점입니다. 접수증이나 문자 기록을 남겨 두면 이 조항을 쓸 수 있습니다.

⑤ 부품이 없으면 그때 교체 판단이 선다

부품보유기간은 “언제까지 고칠 수 있는가”를 정하는 값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 부품이 없으면 수리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교체가 유일한 선택이 됩니다.

교체 판단 순서

  1. 1제품 품질보증서에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확인한다
  2. 2보증서에 없거나 짧으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을 확인한다 — 그쪽이 우선한다
  3. 3부품보유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지금 수리해도 다음 고장 때 못 고친다
  4. 4수리비가 잔여 가치를 넘어서면 교체가 낫다


품질보증서는 받을 권리가 있다

별표 1 제3호는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을 증서로 교부하거나 물품에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안 받았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영수증이 없을 때 보증기간은 이렇게 센다

품질보증기간 기산 (제4호 라목·마목)
이런 경우 이렇게 한다
정상 구매 인도일부터 기산 (계약일과 다르면 인도일 기준)
교환받은 물품 교환받은 날부터 새로 기산
영수증·보증서 분실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 +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기산
제조일 표시도 없음 사업자가 판매일자를 입증해야 한다

교환받으면 보증이 새로 시작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없어도 제조일 + 3개월이라는 대체 기준이 있으니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제6호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대형 가전을 옮기는 비용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⑦ 수리·교체 판정 순서

판정 순서

  1. 1품질보증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 남았으면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 원칙
  2. 2고장 원인이 사용자 과실·사설수리에 해당하는지 본다
  3. 3유상수리 이력이 있으면 2개월·같은 부위 조건을 확인한다
  4. 4수리를 맡겼다면 의뢰일을 기록한다 — 1개월이 기준선이다
  5. 5부품보유기간을 확인한다 — 얼마 안 남았으면 지금 고쳐도 다음이 없다
  6. 6수리비가 잔여 가치를 넘으면 교체로 간다
  7. 7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한다


이 글이 인용한 근거

일반 기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8조제2항 관련)
품목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품목마다 보증·부품보유기간이 다르다
상담 창구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이 글은 시행령 별표 1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품목별 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따로 정해지고 개정되므로 해당 품목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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