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기사를 부르기 전에 먼저 볼 것은 고장 증상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같은 가전이라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부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품목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표를 그대로 옮겨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 근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Ⅲ·Ⅳ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5. 12. 18. 개정) |
|---|---|
| 품질보증기간 | 에어컨(냉방 전용) 2년 · TV·냉장고·세탁기 1년 · 스마트폰 2년(배터리 1년) |
| 부품보유기간 | TV·냉장고 9년 · 에어컨 8년 · 세탁기 7년 · 노트북·스마트폰 4년 |
| 기산점 |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자부터 센다 |
| 부품이 없으면 | 품질보증기간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경과 후는 감가상각 잔여금 + 구입가 10% |
① 품질보증기간 — 에어컨만 2년, TV·냉장고는 1년입니다
가전을 한 묶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별표 Ⅲ 제5호는 완제품을 품목별로 나눠 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에어컨은 냉방 전용만 2년이고 냉난방 겸용은 1년입니다. TV·냉장고·세탁기·의류건조기는 1년, 스마트폰은 2년이되 배터리는 1년으로 잘라 둡니다.
표에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을 따르고, 유사품목으로도 판단할 수 없으면 품질보증기간 1년·부품보유기간 5년이 기본값입니다.

② 부품보유기간 —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도 수리 자체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TV·냉장고 9년, 에어컨 8년, 세탁기 7년, 노트북과 스마트폰은 4년입니다.
기산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별표 Ⅲ은 부품보유기간을 제조일자부터 센다고 명시합니다. 제조연월만 적혀 있으면 그 달의 말일이 기준입니다. 산 날이 아니라 만들어진 날이므로, 재고로 오래 있던 제품은 그만큼 짧아집니다.

③ 핵심부품은 기간이 따로 붙습니다 — 에어컨 컴프레서 4년
완제품 기간이 끝나도 핵심부품은 살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표 Ⅲ 제5호 2)는 핵심부품을 따로 정합니다.
| 핵심부품 | 무상수리 기간 |
|---|---|
| 에어컨 : 컴프레서 | 4년 |
| 세탁기 : 모터 / 냉장고 : 컴프레서 | 3년 |
|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 컴프레서 | 3년 |
| LCD·LED TV·모니터 : 패널 | 2년 (타이머 5,000시간 초과 시 만료) |
| 데스크탑·노트북 : 메인보드 | 2년 |
에어컨을 산 지 3년째에 컴프레서가 멈췄다면 완제품 보증(2년)은 끝났어도 컴프레서는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접수할 때 증상이 아니라 부품명을 말해야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④ 수리를 반복해도 안 고쳐질 때 — 2회·4회가 경계입니다
고시는 ‘수리 불가능’을 횟수로 정의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같은 하자로 2회까지 수리했는데 또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 하자로 4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하면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부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간입니다.
| 이런 경우 | 이렇게 한다 |
|---|---|
| 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하자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하자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 | 무상수리 |
| 같은 하자 2회·여러 부위 4회 수리 후 재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교환한 제품이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리퍼부품으로 수리했다면 수리한 날부터 1년 안에 그 부위가 다시 고장 나는 경우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사업자는 리퍼 적용 부품과 가격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⑤ 이 표에서 놓치기 쉬운 것 — 부품보유기간이 곧 감가상각 분모입니다
부품보유기간 안인데 제조사가 부품을 갖고 있지 않아 수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고, 경과 후라면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합니다.
환급액 계산식
감가상각비는 (사용연수 ÷ 내용연수) × 구입가로 계산하고, 여기서 내용연수는 별표 Ⅳ에 따라 별표 Ⅲ의 부품보유기간과 같은 값을 씁니다. 즉 부품보유기간이 긴 품목일수록 분모가 커져 환급액이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품보유기간 9년인 냉장고를 5년 쓴 상태라면 감가상각비는 구입가의 9분의 5이고, 남은 9분의 4에 구입가의 10%를 더한 금액이 환급 기준선입니다. 수리를 포기하고 새로 사기 전에 이 계산부터 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볼 글 — 고장난 가전 수리할까 바꿀까 — 무상수리·부품보유·환급 기준
이 글이 인용한 근거
| 품목별 기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
| 해결기준 | 같은 고시 [별표 Ⅱ] 품목별 해결기준 5. 공산품 ① 전자제품·사무용기기 |
| 내용연수 | 같은 고시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 |
| 고시 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5. 12. 18. 개정) |
이 글은 고시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분쟁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자체 보증이 고시 기준보다 넉넉한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구입처와 제조사 고객센터,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