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투자자라면 주목해야 할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6년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약 1,000만 명의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입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정의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시행령 제2조 제7항에 제7호가 신설되어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가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제2조 제18항에 제8호가 신설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신용정보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시행 배경
2026년 1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면서,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코인 투자자의 신용정보주체 권리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자는 신용정보주체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자로서, 해당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장되는 권리
- 열람 청구권: 거래소가 보유한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권: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때 제공받은 자, 이용목적, 제공일자, 정보 내용 등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의무 강화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나 목적 외 활용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함께 시행되는 추가 개정 사항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에는 가상자산 관련 조항 외에도 여러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수집 정보 확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가 확대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 정보와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가 추가됩니다.
전세 사기 방지 조치
주택임대차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데이터 결합 규제 완화
AI 시대에 대비하여 금융 분야 데이터 결합 관련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 가명결합 정보집합물을 즉시 삭제하지 않고 보관 및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전망과 투자자 유의사항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에 포함되면서 장기적으로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6년 이후 주요 일정
- 2026년 1월: OECD CARF 체계에 따라 국내 거래소가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 수집 시작
- 2027년: 48개국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 공유 시작
- 2027년 1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예정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 세율)
투자자 유의사항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로 관리되면서 투자자는 자신의 거래 기록이 어떻게 수집, 처리, 공유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용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인지하고, 필요시 열람이나 정정 청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거래 내역이 신용점수에 직접 반영되나요?
현재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며, 이 정보가 개인 신용점수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별도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6년 1월 현재 코인 거래 손익이 신용점수에 직접 가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27일 이후 가상자산 거래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떤 거래소가 신용정보법 규제를 받게 되나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신고된 거래소들이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로 지정되어 신용정보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내 코인 거래정보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정보주체로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거래소에 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보유한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하며,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시에도 적용되나요?
국내 신용정보법은 FIU에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 OECD CARF 체계가 시행되어 48개 참여국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자동 공유될 예정이므로,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도 국세 당국에 파악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 시작되나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202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약 1,000만 명의 국내 코인 투자자가 신용정보주체로서 열람, 정정, 통보 요구 등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의 틀 안에서 관리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투자자라면 금융위원회 공식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신용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인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